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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미국의 XXVI HOLDINGS INC라는 회사로부터 IMPORTANT TAX RETURN DOCUMNET ENCLOSED라는 문구가 크게 기재된 우편물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이 우편물에 대해서 알아보고 더 이상 이 우편물을 받지 않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XVI HOLDINGS INC 는 어떤 회사인가?
우선 이 우편물을 보낸 XXVI HOLDINGS INC란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요? XXVI HOLDINGS INC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Alphabet)이 2017년에 신사업 분야를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설립한 지주회사입니다.
회사의 이름인 XXVI는 로마자로 26을 뜻하고 26은 바로 알파벳의 글자 수입니다.
그럼 XXVI HOLDINGS INC는 왜 저희한테 이런 우편물을 보낸 걸까요?
이 우편물은 무엇인가?
이 우편물의 내용을 살펴보면 1042-S라는 양식이 3장의 copy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서류는 미국의 세금 관련 서류로 저희 같은 유튜버들이 작년에 애드센스로부터 작성을 요청받아서 작성했던 세무 관련 서류를 근거로 세금을 원천징수했다는 리포트입니다.
즉 저희가 유튜브 영상을 올려서 광고 수입을 얻었을 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 중에서 미국인이 우리 영상을 시청해서 우리가 광고수입을 얻었을 경우 해당 수익의 최대 30%를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30%는 미국인이 시청을 했을 경우에 한하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미국과 조세협정을 체결한 나라의 국민들에게는 W-8 BEN 양식을 작성해서 신고를 하면 최대 20%까지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다들 작년에 W-8BEN 양식을 작성해서 신고를 하셨다면 저와 같이 아래와 같은 내용의 1042-S 양식의 서류를 받으셨을 겁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
그럼 이 서류에서 저희가 확인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위에 표시된 3가지 부분만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원천징수율
가장 위에 있는 3b 항목의 Tax Rate는 원천징수되는 세금의 징수율입니다. 저는 10%라고 되어 있어서 최대로 세금 징수율이 감면된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원천징수금액
10번 항목의 Total withholding credit, 즉 원천징수금액입니다. 저는 6개월 이상 유튜브 영상을 올리지 않았더니 수익창출이 일시적으로 중지된 상태라 수익이 없었으니 원천징수세액도 0 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Recipient's account number
13k 항목에 기재되어 있는 제 주민등록번호입니다. 구글 애드센스에서는 주민등록번호는 TIN번호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저는 그냥 입력을 했습니다. 어차피 대한민국이 미국과 조세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감면을 받는 것이면 사업자만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아마도 구글이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지침을 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암튼 저는 일단 미국에서 원천징수율을 10%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놔둘 생각입니다.
신청내역 확인하기
그럼 신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신청이 되어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드센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본인의 계정의 지급 메뉴 --> 결제정보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새로운 세금 서류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보이고 그 오른쪽에 '이동하기'라는 글씨가 보이는데 해당 '이동하기'글씨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위와 같이 미국 tax info에 W-8 BEN 양식이 제출되어 있고 상태는 '승인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작년에 제가 신청했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래부분의 4개의 제출된 W-8BEN 양식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위와 같이 제가 작성해서 제출했던 W-8BEN 양식이 보이는데 여기서 6번 항목에 제 주민등록번호가 기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미국과의 조세협정에 의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업자등록번호만을 넣으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네요.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이런 복잡한 양식을 채우는 것도 힘든데 신고를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시면 아무리 많은 세금을 내더라도 미국인이 시청한 영상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만 최대 30%의 세금을 떼는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애드센스로 벌어들인 모든 수익이 미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간주되어 총수익의 24%를 세금으로 뗴이게 되니 신고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내가 1년에 유튜브로 천만 원을 벌었는데 미국인이 시청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100만 원인 경우
신고를 해서 원천징수 세율이 10%라면 10만 원, 30%라면 30만 원만 원천징수가 될 것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총수익 천만 원의 24%, 즉 240만 원을 원천징수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혹시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신고를 하셔야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우편물을 매년 받아야 하나요?
유튜브 수입 원천징수는 한번 신고를 해 두면 더 이상 추가로 변경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한번 신청을 해서 위와 같은 원천징수 리포트를 받으셨다면 더 이상 우편물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아래의 사진의 구글 애드센스 화면에서 서류를 클릭해서 확인을 할 수 있으니 굳이 우편물로 받아보실 필요는 없겠지요.
그럼 수신거부 처리를 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애드센스 홈페이지 --> 지급 --> 결제정보 화면의 하단에 보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보이는데 여기서 '수신방법 관리'라는 글씨를 눌러주시면 수신거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위와 같이 우편 수신 중지를 권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편 중지를 하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우편물로 보내는데 귀찮기도 하고 비용도 든다는 거지요.
구글이 바라는 대로 우편 수신 중지를 선택해 주고 하단의 우편 수신 중지 동의에 체크를 해 주시고 우측 하단의 '수신 방법 업데이트'를 클릭해 주시면 유튜브 세금 관련 우편물의 수신거부가 완료됩니다.
이상으로 최근에 많은 유튜버들이 전달받으신 IMPORTANT TAX RETURN 관련 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우편물을 받아보시고 너무 무서웠다고 세무서에까지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서류이니 만약 저와 같이 원천징수 세율이 10%가 아니고 더 많은 세율이 기재되어 있다면 본문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다시 하는 방법은 애드센스 홈페이지 --. 지급 --> 결제정보 --> 새양식 제출의 순으로 들어가셔서 TIN번호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작성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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