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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격요건

LeasureLife 2022. 5. 2. 00:32

2022년부터 달라진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달라졌다고는 하는데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올해도 신청대상이 되는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중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은지 등등 근로장려금 관련 모든 궁금한 점들을 총망라해서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신청자격 중 소득 관련 자격조건인데 총소득금액 조건이 인상된 부분입니다. 총소득금액이 기존 상한액보다 200만 원이 인상되어 작년에 비해서 올해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가 30만 명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달라진 점

 

1. 소득요건(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기본 조건은 가구당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 소득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있어야 하고 가구별 총소득요건에 해당하는 가구가 신청자격을 가집니다.

 

올해부터는 바로 이 가구별 총소득 상한액이 각각 200만 원씩 인상되어 2022년 1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이 되는데 인상된 가구별 총급여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단독가구 : 4만 원 ~ 2200만 원 미만

2) 홑벌이 가구 : 4만 원 ~ 32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4만 원 ~ 4천만 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 600만 원 ~ 3800만 원 미만(자녀장려금 : 4만원 ~ 4천만 원 미만)

 

 

 

2. 근로장려금 지급일 &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지급일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반기 신청의 경우 작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신청은 작년 9월 1일~15일에 신청을 하셔서 작년 12월에 지급을 받으셨을 겁니다.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신청은 올해 3월 1일~15일에 신청을 하셨을 것이고 원래는 6월에 지급을 받고 9월에 1년분에 대한 차액을 추가 지급 또는 환급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정산에 따른 불편 및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6월에 정산까지 완료하는 방식으로 지급이 마무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을 하는 정기 신청분은 보통 9월 추석 전에 지급이 되는데 작년의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급일을 앞당겨서 8월 26일 지급을 시작했는데 올해도 앞당겨질 가능성도 크다고 보입니다.

 

   

3. 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2022년부터는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한 사람은 자녀장려금도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보고 소득, 재산 요건 심사를 한 후 6월에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이는 반기 신청을 한 사람에 해당되며 정기신청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청을 하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신청 후 4개월 뒤인 9월 중으로 지급이 되지만 작년에는 8월 26일부터 지급이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관련 기타 자격요건

 

1.  재산요건

재산요건은 모든 가구원의 작년 6월 1일 당시의 재산 총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전세금 등이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2. 기타 요건

1) 대한민국 국민 :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 

2)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사람

3) 대한민국 국민이 자녀인 부모

3. 제외 요건

1)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인 사람

2)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총급여액에 따라서 가구별로 지급액이 차이가 나는데 일정 소득이 될 때까지는 증가하다가 동일 구간을 거쳐서 단독가구는 9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140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1700만 원부터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그래프
근로장려금 가구유형별 지급액
 

1. 근로장려금

1) 단독가구 : 3만원 ~ 150만원
2) 홑벌이가구 : 3만원 ~ 260만원
3) 맞벌이가구 : 3만원 ~ 300만원
 

2. 자녀장려금

1) 홑벌이 가구 : 자녀 1인당 50만원 ~ 70만원
2) 맞벌이 가구 : 자녀 1인당 50만원 ~ 70만원
가구 유형에 따른 차이는 없으며 단시 소득요건이 홑벌이 가구는 4만원~4천만원미만이며 맞벌이 가구는 6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인 것만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1) 정기신청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2) 반기 신청기간

 - 상반기 소득분(2021년 1월~6월분) : 2021년 9월 1일~9월 15일

 - 하반기 소득분(2021년 7월~12월분) : 2022년 3월 1일~3월 15일

 

2. 신청방법(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신청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 #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 -> 동의하고 신청 1번->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2) 모바일 앱 손택스 신청

손택스 앱 실행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국세청 인터넷 사이트 홈택스 신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신청 대행 이용

1566-3636으로 전화해서 신청 대행을 요청하시면 되며 정기신청(5월 1일~31일), 반기 신청기간(3월 1일~15일, 9월 1일~15일) 중에만 이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방법은 신청안내문을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에 해당하며 신청안내문을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은 ARS 신청은 불가능하고 홈택스 사이트나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서 일반 신청으로 신청을 하셔서 소득명세와 전세금 명세를 작성하신 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모바일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를 하셔서 서면으로 신청을 하시는 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달라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의 자격요건과 신청자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간편 신청으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본인이 직접 대상 여부를 확인하셔서 증빙서류를 직접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조금만 알아보시면 큰 어려움 없이 신청이 가능하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달라진 점(정기신청/반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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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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