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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한후 신청, 추가신청

LeasureLife 2022. 4. 11.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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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을 하게 되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경우는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 중 2021년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반기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2021년도에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가구원 요건과 재산요건 그리고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정기신청 기간인 5월 안에 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는 기한 후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지만 산정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꼭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한 일정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고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그리고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이 가능한 자녀장려금의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그리고 자녀장려금 지급액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일정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으로 구분이 됩니다.

 

1. 반기신청 기간 및 일정 (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


2021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2021년 9월 1일 ~ 15일
2021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 2021년 12월 중 지급 (상반기 소득으로 1년 치 환산하여 35% 지급)
2021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2022년 3월 1일 ~ 15일
2021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 2022년 6월 중 지급(정산까지 완료하여 나머지 65% 장려금 모두 지급)

 


21년도 귀속 근로장려금은 2021년도 상반기(1월~6월)의 소득을 1년 치로 환산을 하여 해당 소득금액으로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35%를 상반기 신청분으로 21년 12월에 지급을 했으며 하반기 신청은 22년 3월에 신청을 받아서 오는 6월에 나머지 금액을 정산받게 될 예정입니다.

원래 기존에는 6월에 35%를 하반기 신청분으로 지급을 받고 9월 정기 신청분 지급 시 실제 2021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비교하여 정산을 하는 일정이었는데 이번 2022년부터 하반기 신청분 지급기간인 6월에 정산까지 모두 마무리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이 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는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다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2. 정기신청 기간 및 추가 신청기간(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


근로소득자 중에서 아직까지 반기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사업소득자 또는 종교인 소득자들은 2021년 총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정기신청 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 내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기간을 놓쳐서 신청을 하지 못하셨을 경우는 추가 신청기간이 있는데 기한 후 신청 기간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을 하실 수 있지만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10%가 차감된 금액만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정기신청기간 안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

 

1. 가구원 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는 연간 총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은 1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 배우자와 신청인의 총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으로 총합계액이 6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 (총소득요건)

단독가구 : 4만 원 ~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 4만 원 ~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 600만 원 ~ 3800만 원

자녀장려금의 경우는 단독가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가구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자녀 1인당 5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으니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신 분들은 근로장려금 신청 시 꼭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재산요건

2021년 6월 1일 현재 모든 가구원의 총재산의 합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으로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은 시가표준액으로 합산되고 전세금과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합산됩니다.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기본 조건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한 사람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은 제외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 원을, 홑벌이 가구의 경우는 최대 260만 원을,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최대 30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위의 그래프와 같이 소득 금액 구간별로 증가하고 최고 금액으로 유지되다가 일정 소득 이상의 경우부터는 감소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의 경우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그래프를 참고하면 홑벌이 가구의 경우는 총소득 합계액이 2100만 원까지는 자녀 1인당 최고 금액인 70만 원을 지급받고 2100만 원 이상부터는 조금씩 줄어들어서 4000만 원이 되면 최소금액인 50만 원을 받게 되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총 급여 합계가 2500만 원까지는 최고 금액인 자녀 1인당 7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2500만 원 이상부터는 4000만 원까지 지급액이 줄어들어서 최소 금액인 50만 원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국세청 모바일 앱 손 택스의 신청화면으로 연결이 되는데 해당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시면 신청 완료됩니다.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해서 손 택스 신청화면에서 신청을 하거나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홈택스에 접속을 해서 신청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ARS(1544-9944)로 전화를 해서 음성안내에 따라서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이 경우에는 스스로 자격요건을 따져본 후에 본인이 장려금 지급대상인지 판단을 하시고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본인이 장려금 신청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국세청 인터넷 사이트인 홈택스에 접속을 하셔서 인증서 로그인을 하신 후 신청/제출 또는 복지 이음 배너에서 '근로, 자녀장려금을 선택하신 후 신청하기, 일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4. 인터넷이나 모바일 이용이 불편하신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를 하셔서 신청 관련 상담을 하신 후 신청 대행까지 요청을 하실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하여 정기신 청기 간과 신청자격요건, 지급일, 지급액과 함께 신청이 되는 자녀장려금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본문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정기신청 기간 내에 알려드린 대로 꼭 신청을 해보시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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