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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 정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하기

LeasureLife 2022. 3. 27. 14:35

최근 코로나19 확진이 된 아이들이나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생업에 나가지 못해서 생활고가 심해지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정부에서는 기존에 무급으로 지원되던 무급휴가를 코로나19 상황에 맞춰서 하루에 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오늘은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 또는 노령의 부모님이나 어린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를 연간 최대 10일(한부모 가정의 경우 최대 15일)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 긴급지원 사업

 

최근 가족 중의 일원이 코로나19로 확진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루에 5만원씩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간단하게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원금도 금액이 감소해서 코로나 19 확진이 되면 당장 생활비에 대한 걱정부터 앞서게 되는데 이렇게 추가로 지원이 되는 제도도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하기의 사유로 인해서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에 확진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 코로나 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휴원, 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등원, 등교중지 및 자가격리 등으로 인해서 집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단, 유급휴가를 받거나 감염이 걱정이 된다는 이유나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금액

 

가족 돌봄 휴가 하루에 5만원을 지급하는데 일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10일 이내에서 지급을 합니다. 시간비례로 지원을 하며 하루에 8시간 기준으로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2년 3월 21일 ~ 12월 16일

 

신청기간이 3월부터 12월에 이르기까지 길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금을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가능하면 휴가를 사용한 후 서둘러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PC를 이용해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서식 신청 -> '가족 돌봄'으로 검색 -> 오른쪽 '신청' 버튼 클릭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바로가기

 

 

2) 우편신청

신청인 주소지 또는 사업장 주소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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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시 구비서류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만 18세 이사 장애인의 경우)

 -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증명자료(휴원, 휴교 통지서, 격리 통지서 등등)

 

 

 


 

이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 중의 일원을 돌보기 위해서 무급휴가를 사용하신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하루에 5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2022 가족돌봄휴가지원금에 대해서 신청대상부터 신청방법, 신청기간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서둘러서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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