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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자격요건확인

LeasureLife 2022. 4. 20.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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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의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이 임박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하신 근로소득자 분들이나 사업소득(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업종은 제외)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종교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정기신청기간 동안에 꼭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정기신청 기간이 지나면 추가 신청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이 기한 후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시면 받으실 수 있는 근로장려금에서 10%의 금액이 차감된 후 지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그럼 우선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전문업종을 제외한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으신 분들 중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생계를 지원하는 취지의 국가지원금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금액의 합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산정이 되며 총소득 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재산의 총합에 따라서도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고 상한액 조건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자격요건들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들에는 가구원 구성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제외 요건(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1. 가구원 요건

가구원 요건은 가구 구성원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가구 구성원에는 신청자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들의 수입과 나이 등에 따라서 아래의 3가지 가구 요건으로 구분됩니다.

1) 단독가구 : 근로, 사업, 종교 소득이 있는 개인은 모두 단독가구의 요건이 됩니다. 만약 한 가구에 소득이 있는 가구 구성원들이 있다면 해당 구성원 개개인이 모두 단독 가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인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연간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더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좀 더 많은 근로장려금을 받는 방법입니다.



2) 홑벌이 가구 : 홑벌이 가구는 신청자 개인 혼자의 소득만으로 1인 이상의 소득이 없는 동거인(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연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 되면 맞벌이 가구로 구분이 되어 홑벌이 가구보다 더 많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맞벌이 가구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연간 총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중증 장애인인 경우는 연령은 상관없으며 소득요건만 100만 원 이하이면 홑벌이 가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면서 연간 총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분들이 동거인일 경우 홑벌이 가구에 해당됩니다.


3) 맞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와 본인의 연간 총소득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2.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가구 구성요건에 따라서 각각의 연간 총소득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며 총소득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의 산정금액은 점차적으로 증가하다가 최대 금액이 유지되는 구간을 거쳐서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총 급여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위의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단독가구의 경우는 총소득금액의 상한선은 2200만 원이며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그리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최대 3800만 원입니다.

3. 재산요건


재산요건은 신청인과 배우자를 비롯한 가구 구성원의 재산의 총합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에는 주택과 아파트 그리고 건축물,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4. 제외 요건(기본 조건)

아래의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니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귀속 연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귀속 연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배우자를 포함한 동거인이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아래의 표와 같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총급여액에 따른 지급액의 상한액과 계산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방법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위의 표와 같이 산정이 되는데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단독가구 : 3만 원 ~ 150만 원
2) 홑벌이 가구 : 3만 원 ~ 260만 원
3) 맞벌이 가구 : 3만 원 ~ 300만 원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5월 1일~5월 31일)이 경과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9월 말(일반적으로 추선 전)까지 지급이 되는데 작년, 2021년의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한 달 정도 앞당겨 8월 26일부터 지급을 한 바 있어서 올 해도 8월 중에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은 ARS를 이용하는 방법과 국세청의 홈페이지 홈택스와 모바일앱 손택스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상담센터에 신청 대행을 요청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국세청으로부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구분이 됩니다.

위의 몇 가지 방법 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아래의 참고 글을 보시고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순서대로 따라하기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처음 신청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를 먼저 알려드리고 그중에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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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신청이란?


참고로 반기 신청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반기 신청은 상반기 신청과 하반기 신청이 있는데 상반기 신청은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분을 근거로 신청을 해서 1년 소득으로 환산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해당 연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을 해서 12월 중에 1년 치로 환산된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35%를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해 3월에 하반기 신청기간(3월 1일~15일) 동안 신청을 받게 되는데 상반기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신 분들은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신청이 된 것으로 간주가 되며 해당 기간 동안 신청이 된 근로장려금은 6월 중에 상반기분 지급금액과 동일한 35%의 금액을 추가로 받게 되며 나머지 30%에 해당되는 금액은 9월에 실제 1년 치의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을 해서 지급을 함으로 지급이 완료됩니다.

즉, 반기 신청에 대해서 2021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신청기간, 지급일, 지급액을 정리해보면 아래 표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속소득 반기신청기간 지급일 & 지급액
상반기 (2021년 1월 ~ 6월) 2021년 9월1일 ~ 15일 2021년 12월 : 1년치의 35%
하반기 (2021년 7월 ~ 12월) 2022년 3월1일 ~ 15일 2022년 6월 : 1년치의 35%
2022년 9월 : 1년치의 약 30%

일반적으로 위와 같이 지급이 되지만 작년(2021년)의 경우는 9월의 정산을 3개월 앞당겨서 6월 하반기 지급 때 정산까지 마무리해서 지급을 했었던 경험으로 올해도 동일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의 총소득요건과 지급액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이 가능한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중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연간 총소득이 부부합산 최대 4000만 원 미만이라면 자녀 1인당 50~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홑벌이 가구의 경우는 연간 총소득 600만 원 ~ 2100만 원까지는 자녀 1인당 7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2100만 원~4000만 원까지는 점차 줄어들어서 최소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는 연간 총소득 600만 원 ~ 2500만 원까지는 자녀 1인당 7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2500만 원~4000만 원까지는 점차 줄어들어서 최소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을 맞아서 근로장려금의 지급요건 및 지급액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아울러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을 하고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에 대해서까지 알려드렸으니 이번 5월 정기신청기간 안에 두 가지 모두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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