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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원 신청대상, 지급액, 지급일자

에브리뷰어123 2022. 5. 30. 23:27

여야가 29일 새 정부 추가경정 예산안을 합의했습니다. 오늘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었는데 오늘 이미 100만 명이 넘는 사업자들이 신청을 했으며 오후 3시부터 최소 600만 원을 입금받았다는 후기들이 인터넷 상에 올라오면서 더욱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상자 중 사업자등록번호의 마지막 번호가 짝수인 사업자들이 신청이 가능했는데 내일은 홀수인 사업자들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다음날인 6월 1일부터는 짝수, 홀수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청대상과 지급액 그리고 지급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정리해 드릴테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고 12월 31일 기준 영업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과 중기업

기존 정부안의 매출 기준으로는 30억원 이하였던 매출 기준이 50억 원 이하로 증액되면서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소기업과 중기업 371개 업체가 대상입니다.

 

2.  손실보전금 지급액은 최소 600만원 ~ 최대 1000만 원입니다.

손실보전금의 지급액은 업체의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서 아래 표와 같이 9개의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매출규모, 매출감소율에 따른 손실보전금 금액(단위 : 만원)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매출이 크게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 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의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구분되어 최소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매출 감소 판단기준은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매출 감소율은 2021년 소득분에 대한 신고까지 이뤄진 현시점에서 정부가 국세청의 자료를 참고하여 사전에 판별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따로 제출할 자료는 없으나 2021년 개업자나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서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액을 비교합니다.

 

4.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던 사업체라도 위의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서 지급되는 사실상의 손실보전금이기 때문에 기지급 된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던 사업체의 경우라도 이번 3차 손실보전금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단,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을 하지 못한 피해를 인정해서 기본 금액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5. 손실보전금 신청은 손실보전금 누리집(https://소상공인 손실보상. kr)을 통해서 평일∙ 휴일 관계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5월 30일인 오늘은 신속 지급 대상업체 중에서 사업자등록번호의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체가 신청을 할 수 있었고 내일인 5월 31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번호가 홀수인 사업체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1일부터는 신속 지급 대상인 모든 업체가 평일∙ 휴일 관계없이 24시간 동안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7월 29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는 6월 2일부터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며 공동대표 등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 등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지급이 됩니다.

 

 


 

이상으로 어제 여야의 극적인 합의로 통과된 추경안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신청과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이 된 시점에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손실의 현실적인 보상을 간절히 기다려 왔던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손실보전금의 지급 대상과 지급액 그리고 신청방법과 지급일자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기간 내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셔서 지급을 받으시기 바라며 신청을 하려 했지만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라는 안내와 함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8월에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니 꼭 이의신청을 하셔서 최소 6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의 큰 혜택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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