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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 정보

잘못보낸 돈 돌려받기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LeasureLife 2022. 5. 22. 17:00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송금을 했는데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해서 다른 사람에게 송금이 되거나 더 많은 금액이 송금되었나요? 오늘은 이런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은 실수로 계좌번호를 다르게 입력해서 다른 계좌로 송금이 되는 경우나 송금금액을 입력할 때 '0'이 하나 더 붙게 되어 더 많은 금액이 송금되는 경우 등으로 급한 마음에 빠르게 송금을 하거나 화면이 작거나 주변이 너무 밝아서 화면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 또는 술에 취해서 대리기사분께 송금으로 입금을 하는 경우에 대부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 송금인이 송금은행에 반환요청을 하면 송금을 받은 수취인에게 연락을 해서 반환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상당수의 착오송금의 경우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2021년 7월부터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착오송금 피해자들이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잘못보낸 돈을 돌려받게 되더라도 소정의 회수관련비용을 제외하고 지급을 받게 되며 1달~2달 사이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송금을 하실 때는 여유를 가지고 계좌 및 금액을 꼭 다시 한번 확인하고 송금을 하는 등의 착오송금예방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2021년 7월 6일 이후에 잘못 송금된 금액의 반환이 금융회사를 통해서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을 대신해서 수취인을 상대로 반환절차를 진행해 주는 제도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절차

 

1. 반환지원 신청 (착오송금인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신청을 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부당이득반환채권이란 잘못송금된 돈의 반환받을 수 권리를 매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자진반환권유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나 통신사 또는 행안부를 통해서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나 주소 등을 확보하여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합니다.

 

이 단계에서 수취인이 예금보험공사로 해당 금액을 반환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지금까지 소요된 비용을 제하고 착오송금인에게 돌려주고 반환완료가 됩니다.

 

 

3.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하지만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게 되는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수취인이 착오 송금액을 돌려주면 예금보험공사는 지금까지 소요된 비용을 제하고 착오 송금인에게 반환을 합니다.

 

4. 수취인 재산압류를 통한 반환

만약 수취인이 법원의 지급명령 기간이 지날 떄까지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착오송금인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압류를 통해서 착오송금액의 반환을 강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취인의 재산압류를 통해서 잘못송금된 돈의 반환을 받게 되는 경우 최대 2달의 시간이 소요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시간과 금전적인 손실을 보게 됩니다.

 

회수관련비용 : 우펀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과 인건비 등 

 

하지만 이렇게라도 잘못 입금한 돈을 거의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착오송금 관련한 사례 중에서 모든 경우에 반환이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착오송금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1. 수취인의 계좌가 은행이나 우체국, 농협, 증권사 등의 자금이체 금융회사에서 개설된 계좌가 아닌 경우

2. 수취인의 계좌가 가압류나 압류된 계좌인 경우

3. 수취인의 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나 주소가 국내에 없는 경우

5. 수취인의 계좌가 휴업이나 폐업한 법인인 경우 등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1. 착오송금반환지원 가능금액

2021년 7월 6일 이후에 송금된 금액으로 송금일자로부터 1년 이내의 5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한해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해서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신청은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과 직접 예금보험공사를 방문하는 방법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바로가기 ==> https://kmrs.kdic.or.kr/ko/index.do 

 

위의 바로가기를 이용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하신 후 상단의 메뉴 중에서 착오송금인 -> 반환지원신청하기 -> 신청대상여부확인 -> 반환지원신청의 순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2) 예금보험공사 본사 방문

본인 확인용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예금보험공사의 본사(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의 1층 고객센터에 방문하셔서 착오송금반환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시고 이체확인증 등의 송금관련 자료와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을 제출하시면 되는데 해당 신청서 양식과 위임장 양식 등은 아래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관련 구비서류 안내 바로가기 ==> https://kmrs.kdic.or.kr/ko/cntnts/m-9/web.do

 

 

 

착오송금 수취인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금된 돈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는 민사로는 부당이익반환청구소송으로 형사로는 횡령죄로 고발을 당하게 되므로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이 아닌데 입금이 되었다면 절대로 함부로 인출을 하면 안 됩니다.

 

특히 해당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민사소송시 최소 6개월 이상의 소송기간과 적지 않은 비용으로 인해 착오송금한 금액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해당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되고 나서는 법적으로 재산이 압류가 되고 반환이 집행되는데 2달정도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금융회사로부터 반환요청이 오면 바로 반환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다들 한번씩 경험해 봤던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돈을 송금하다가 잘못 송금을 했을 때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어서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이지만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대상이 아니며 소정의 비용이 지불이 된다는 점 그리고 수취인의 계좌나 정보가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송금을 하기 전에 반드시 수취인의 이름과 계좌번호 그리고 금액을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시는 것이 착오송금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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