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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최저시급 계산기 활용법, 나의 시급은???

에브리뷰어123 2021. 1. 27. 19:44

2021년의 최저시급은 시간당 8,72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2020년 대비 1.5%가 소폭 인상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주5일제로 근무를 하시는 주40시간의 근로자의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최저월급은 1,822,480원이며 연봉은 21,869,760원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최저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의 최저월급 실수령액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과 소득세 등을 공제해서 계산해 보면 165만원 정도가 되는데 실수령액계산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참고글에 실수령액 계산기를 첨부해 뒀으니 다운받으셔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건설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과 요율

작년에 건설일용직근로자의 일당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액과 4대보험에 대한 가입기준과 요율에 대한 포스팅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약간 변동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정리해 보려 합니다. 우선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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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알바를 하시는 분들은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며 일반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거의 최저 임금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비록 1.5% 인상이지만 해당 국가에서 보장한 최저시급보다 낮게 받으시는 분들은 없으시기를 바라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최저시급 계산기를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최저임금계산기

최저임금계산기는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여러가지 버전이 돌아다니는데 제가 직접 이용해 본 결과 가장 정확한 결과를 보여주는 계산기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입니다.

 


 

저도 대충 엑셀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근로시간에 따른 변수가 너무 많고 법적으로 최저시급에 산입되는 항목의 변화 등의 복잡한 임금체계로 인해서 로직을 만드는 것이 어려워서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최저임금모의계산기는 매년 바뀌는 노동법에 따라 로직이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해당 시점에 가장 정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최저임금계산기입니다. 우선 사용방법과 각각의 급여 항목에 대한 설명부터 드린 후에 바로가기 링크를 본문 하단에 제공을 해 드릴테니 본문을 먼저 차근차근 숙지하시고 최저시급계산기에 본인의 기본급과 상여금 그리고 복리후생비 등을 정확히 입력하셔서 최대한 정확한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일단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의 1번 항목인 근로시간을 클릭해 줍니다.

 

근로시간을 클릭하면 근로시간 입력에 대한 안내가 나타나는데 소정 근로 시간에는 휴게시간과 연장·야간그로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일반근로자의 경우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내, 15세이상 18세미만의 근로자는 1일 7시간, 주 35시간이내, 유해·위험작업 근로자의 경우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화면 하단의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아래와 같이 근로시간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본인의 급여가 일급으로 지급되는지 월급으로 지급되는지를 체크하시고 사업주와 계약된 1주의 근로시간을 입력해 줍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동안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정해진 일정을 개근해서 근무하게 되면 하루에 해당하는 시간동안의 임금을 더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7시간씩 일주일에 5일을 일하는 근로자가 5일동안 일을 했다면 7시간의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지급을 함으로써 하루의 유급휴가를 제공하게 됩니다. 

 

주당 근로시간과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간까지 입력을 하고 만약 노사합의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까지 입력을 해주고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다음 항목인 기본급을 입력하는데 필요한 안내문이 보이는데 기본급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이 포함되고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유급휴가에 따른 미사용수당과 임금도 제외되니 순수한 기본급만 입력을 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월급명세서에 기재된 항목 중에 기본급으로 기재된 금액만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을 하시고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상여금 등을 입력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안내해 주는데 일단 상여금과 장려가금, 능률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만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정단위와 지급주기가 모두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금액 전부가 최저임금 계산에 산입되지만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상여금, 장려가금, 능률수당, 근속수당과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정근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2021년 최저시급 8,72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환산액의 15%인 272,810원을 제외한 금액만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해당 비율은 2020년 20%를 시작으로 2021년에는 15% 매년 5%씩 줄어서 2024년에는 0%가 되어 산정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게 됩니다.

 

  

이렇게 상여금을 매달 지급받는지 정기적으로 지급을 받는지, 지급주기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매월 지급받는 경우는 '예'를 선택해 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산정주기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타나는데 매월 기본급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을 받는 경우는 산정주기가 한달이므로 매월 산성에 체크를 하시고 연 600%의 상여금을 나눠서 받는 경우는 산정주기가 1년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기본급의 10%인, 30만원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는 산정기간을 한달 이내로 봐서 해당 30만원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데 연600%의 상여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산정기간을 한달 이상으로 보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되지만 산정기간이 1개월 이내인가 1개월 초과인지만 고려하셔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매월 받거나 정기적을 받고 있는 상여금, 장려가금, 능률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을 각각의 수당에 대해 지급주기와 산정단위를 선택한 후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식비와 숙박비, 교통비 등의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 통화가 아닌 임금과 2021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월 환산된 금액의 3%인 54,562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됩니다.

 

식비, 숙박비, 교통비의 복리후생비를 현금으로 받았는지 매월지급 받았는지를 선택해 주시고 금액을 입력해 주신 후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기타수당을 입력하는 관련 안내인데 임금이 아닌 금품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타 수당이 있을 경우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특별히 수당이 없는 경우는 그냥 다음 버튼을 눌러주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습근로자 여부를 선택하는 부분인데 사용자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에도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외가 되니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시급 이하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노동부에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수습근로자 여부를 선택해 주신 후에 바로 아래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본인이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지 이하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

 

 

그럼 일부 항목이 입력이 되지 않았다는 팝업창이 나타나는데 해당없는 항목은 입력하지 않으면 0으로 입력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아까 전에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버튼이 있었던 자리에 본인이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지 이하를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위 사진에서처럼 '귀하가 지급받고 있는 임금은 최저임금 위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최저시급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신 후 공식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하가 지급받고 있는 임금은 최저임금 위반이 없다고 판단됩니다.'라는 문구가 있다면 본인이 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보다는 많이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다행하고 복잡한 임금체계로 인해 해당 결과가 100% 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니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보다 정확한 결과를 고용노동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를 하신 후에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1년 최저시급이 8,720원으로 미약하게 올랐다는 말을 듣고, 과연 나는 최저시급 이상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본인의 임금이 최저시급 이상인지를 아래의 고용노동부 최저시급 모의계산기를 이용해서 꼭 확인하시고 국가에서 마련해 준 최소한의 노동력의 가치의 하한선을 무기로 자신의 가치를 꼭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 www.moel.go.kr/miniWageMain.do#div1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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