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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가 아닌 공상처리로 마무리, 이유는???

에브리뷰어123 2021. 1. 28. 17:49

일전에 제가 엄지손가락 관절을 베어서 힘줄까지 손상이 되어 정형외과에서 봉합수술을 받고 한달 정도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산재처리를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는 소장과의 통화를 한 것까지 알려드렸었는데요.

 

 

산재보상신청 - 휴업급여 신청 경험담

어제 제가 천안현장에서 도배를 하다가 엄지손가락을 베이는 사고를 당해서 오늘 현장사무실에 가서 재해자 진술서를 작성하고 왔는데요. 현장사무실에서 도배소장님과 안전부장을 만나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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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소장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산재처리는 어렵다고 건설사 본사에서 결론이 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택은 건설사가 아니라 제가 하는 건데요?" 라고 대답을 했더니 건설회사와 소장 본인의 어려움에 대해서 10분 이상 열변을 토하더군요.

 

 

결국 요점은 산재처리는 어렵고 공상처리로 했으면 하는데 소장 본인이 전액을 책임져야 하므로 금액을 얼마로 결정하면 되겠냐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처리방식은 건설사의 갑질 아니냐고 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대답과 함께 250만원 정도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그 이상은 받기 어려울 거라는 둥, 평균임금의 60% 밖에 받지 못한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설득을 하는데 "제가 60% 가 아니고 70% 고 만약 후유증이 생길 경우 후유보상까지 해주니 산재처리하는게 근로자에게는 이익이다"라고 하면서 "소장님의 입장도 있고 하니 300만원이면 공상처리로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후유증만 없다면 300만원이면 합리적이라고 생각도 들었고 제 실수로 인한 부상인데 소장에게 너무 큰 피해를 주는 것도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암튼 공상처리를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더니 1월달에 출력을 올릴 수 있는 날짜를 알려주면 해당 날짜를 출력을 올려서 300만원을 2월 설전에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한번 현장에 와서 서류에 사인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손가락이 다쳐서 기부스를 해 놨는데 운전하기도 힘들어서 가기가 힘든데 우편이나 팩스로 처리하면 안되겠냐"고 했더니 그럼 서류를 사진으로 보낼테니 사인해서 다시 보내달라고 하네요.

 


 

아래 사진이 합의서의 내용입니다. 공상처리에 대한 합의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산재처리로 진행을 하지는 못했지만 공상처리로 마무리 되었기에 해당 진행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니 산재를 당하신 분들이 대처하시는데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기론 향후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 산재신청을 다시 하더라도 해당 합의서는 큰 효력을 갖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건설사나 해당 공상처리를 진행했던 하청업체는 페널티가 있겠지만 만약 후유증이 발생해서 다시 산재처리를 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알아볼까요?

 

 

근로자 입장에서의 공상처리의 위험성

 

위와 같이 공상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산재처리를 선호했으나 사용자측의 설득에 의해서 공상처리를 하게 되었으므로 차후에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위의 합의 무효가 됩니다. 산재처리는 다쳤을 경우는 3년 이내, 사망했을 경우에는 5년 이내에만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약 산재처리 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치료비용이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들어올 수 있지만 해당 금액은 산재보상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니 이 부분에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산재보상급여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으니 위의 합의금은 돌려주거나 사용자측에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대체 지급청구를 하게 되니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의 공상처리의 위험성

 

사고가 발생한 지 1달 이상이 지나서 노동자가 산재처리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공상처리 합의와는 별개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하야 할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궁금점!!!

 

그런데 왜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로 합의를 하는걸까요? 예전부터 산업재해를 은폐하게 되는 주된 원인이었던 건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반영하는 산업재해 지표가 2019년 1월 1일부터 사망사고로 개편이 되어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입찰에 제한을 받지도 않는데 왜 이러는걸까요?

 

보험수지율에 따라 산재보험율이 증감되는 개별실적요율제도 적용대상이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조정되었고 보험료 수지율 증감 폭도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20%로 개선이 되었고 개별실적요인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산정 시에도 사업주의 예방 노력과 연과성이 낮은 모든 업무상 질병을 제외하여 산재처리로 인한 보험료 인상에 대한 우려도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보험료 인상에 대한 우려도 산재처리를 지양하고 공상처리를 선호하는 원인이 될 수 없다면 남은 하나의 이유는 근로복지공단의 감독인데 중대재해가 아닌 경우 대부분 서면이나 답변요구서에 의해서 종료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또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여기까지 알아본 제 결론은 산재처리가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일은 없다는 오래된 인식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짜피 공상처리로 하청업체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면 본인들에게는 손해될 일은 없다는 인식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다친 날로부터는 3년 이내에만 산재신청을 하면 되고 사망의 경우에도 5년 안에만 신청하면 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산재를 은폐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공상처리를 하는 것은 사업주의 위험성이 너무 크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정업체가 부당하게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관례가 사라지게 되고 근로자들도 사고를 당했다면 즉시 산재처리를 해서 아무런 부담없이 마음 편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손가락 부상을 당해서 산재처리를 하려 했으나 공상처리로 마무리를 하게 되면서 알게된 내용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건설일용직근로자 여러분, 다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다치셨을 때를 대비하셔서 제 글을 미리 숙지해 두시고 산재처리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사전 준비해야 하는 절차(사고 즉시 현장의 안전팀에 사고사실을 알림 등)와 건설회사 등의 사업주들을 상대로 적절히 대응하는 요령을 적극 활용하셔서 치료 및 요양 기간 동안 금전적인 지장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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