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일전에 안쓰던 모니터를 버리려고 폐기물 스티커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아서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출력한 스티커를 테이프로 모니터에 붙인 후 재활용장에 내다 놓으려 나갔는데 공동현관 앞에 스피커와 데스크탑 컴퓨터의 본체와 모니터 그리고 프린터 등이 놓여있더라구요.
그날 저희 아파트에 이사를 오신 분이 무상수거 신청을 하고 폐가전 제품들을 내다 놓은 것으로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모니터에 붙였던 폐기물 스티커는 떼어내고 제 모니터도 그 옆에 놓고 들어왔습니다.
다음날 출근하면서 보니까 제 모니터까지 모두 다 수거해 갔더라구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 남겨진 폐기물 스티커를 환불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환불 신청을 해서 환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종시 폐기물 스티커 환불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폐가전 무상 수거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스티커 환불
우선 세종시 대형 폐기물 배출신청을 했던 '세종시설공단 대형폐기물' 사이트로 접속을 해서 환불에 대해서 검색을 했더니 위와 같은 답변이 있습니다.
미사용한 신고필증 또는 출력된 신고필증 원본을 반납한 경우는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환불을 희망할 때는 044-850-1116 으로 신청을 하면 신고필증 사용여부를 공단에서 확인한 후 환불을 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스티커를 살펴보니 아래 부분에 미수거시 신고처에 시설관리공단의 연락처가 적혀 있는데 같은 연락처가 적혀 있네요. 폐가전이나 폐기물을 배출했는데 수거를 해 가지 않았을 경우나 저와 같이 스티커 사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044-850-1116 으로 전화를 해서 환불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거주지가 세종시가 아니신 분들도 사용하지 않은 스티커는 환불을 받으실 수 있으니 구입처에 문의하셔서 환불을 받으시거나 구청 사이트의 고객센터로 연락하셔서 환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주지가 세종시이신 분들은 위의 세종시 시설관리공단의 연락처(044-850-1116)로 전화를 하셔서 폐기물 스티커를 출력했는데 환불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출력한 스티커를 찢은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메일(kiss1941@sjfmc.or.kr)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사진을 메일로 보내주면 담당자가 사진을 확인한 후 폐기물 스티커를 출력하기 전 상태로 변경해 줍니다. 그러면 폐기물 스티커를 출력했던 아래의 세종시설관리공단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환불을 해주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세종시설관리공단 대형폐기물'사이트로 접속을 해 줍니다.
세종시설관리공단 대형폐기물 바로가기 ==> www.sjfmc.or.kr/waste.do
세종시 시설관리공단 대형폐기물 사이트의 메인 화면의 상단 메뉴 중에서 배출 신청 조회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위와 같은 화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폐기물 스티커 발급 당시에 입력했던 신청자의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조회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래와 같이 신청 내역이 나타납니다.
조회된 내역의 우측을 보시면 맨 아래부분에 없었던 '환불'이라는 버튼이 보입니다. 이 버튼은 결제를 완료한 후 스티커를 출력하기 전까지 있다가 출력을 하면 사라졌었는데 출력한 스티커를 찢은 사진을 보내서 확인을 받으면 다시 환불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겁니다.
그럼 '환불'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위와 같이 결제내역으로 연결이 되는데 화면의 맨 아래 부분으로 내려가시면 '환불신청'이라는 버튼이 보입니다. 해당 '환불신청' 버튼을 눌러줍니다.
환불신청 버튼을 눌러주면 카드결제가 취소되었다는 팝업창이 모니터에 뜨는 동시에 세종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대형폐기물 환불이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도착합니다.
이렇게 환불이 되었는데 위의 팝업창의 확인 버튼을 눌러 주면 아래와 같이 배출신청 화면을 다시 보여줍니다. 어디 환불이 잘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위와 같이 배출신청했던 내역의 우측에 환불이라고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지금부터 폐가전 제품 무상수거 신청 관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단일 수거 품목과 PC본체와 모니터가 세트로 있는 경우나 오디오세트 그리고 소형가전 제품이 5개 이상이면 무상 수거가 가능합니다.
수거신청은 인터넷 모바일로 www.15990903.or.kr 로 신청하거나 전국 콜센터(1599-0903)로 수거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미사용 폐기물 스티커를 환불받는 방법과 폐가전제품을 무상수거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대형폐기물을 버리시려고 인터넷으로 배출신청 및 스티커 출력을 하셨다가 스티커를 사용하지 않으신 경우에 저와 같이 환불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환불받으셔서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드시기 바랍니다.
'돈이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온통대전 카드발급 - 모바일로 간단히 하세요. (0) | 2021.02.28 |
---|---|
산재보상신청 - 휴업급여 신청 경험담 (0) | 2021.02.17 |
산재처리가 아닌 공상처리로 마무리, 이유는??? (0) | 2021.01.28 |
2021최저시급 계산기 활용법, 나의 시급은??? (0) | 2021.01.27 |
특고 3차 재난지원금 - 재난지원금프리랜서(고용안정지원금) (0) | 2021.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