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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제가 천안현장에서 도배를 하다가 엄지손가락을 베이는 사고를 당해서 오늘 현장사무실에 가서 재해자 진술서를 작성하고 왔는데요.
현장사무실에서 도배소장님과 안전부장을 만나서 산재처리를 할 것인지 공상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고 집에 와서 집근처의 정형외과를 가려다보니 마침 점심시간이 걸려서 인터넷으로 산재처리 절차나 신청방법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면서 포스팅을 하려합니다.

어제의 사고경위를 먼저 정리해 보면 현장의 세대 안의 거실의 우물천정 도배를 하는 과정에서 스끼(2장의 벽지를 겹쳐 잘라서 맞물리게 하는 작업)라는 작업을 하다가 몰딩에 칼이 걸려서 힘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바람에 칼날에 의해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관절부분이 베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피부만 베인줄 알고 밴드와 테이프로 묶고 피가 멈추기를 바라며 일을 계속했는데 한시간 정도 더 일을 하다가 면장갑을 벗어보니 비닐 장갑 안이 피로 가득찰 정도로 지혈이 되지 않고 출혈이 지속되고 있었더라구요.
현장의 작업환경이 어수선한 상황에 들어가게 되어 찬물을 쓰면서 작업을 하다보니 손이 얼어서 사고도 발생하고 손상정도와 고통을 인식하는 것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지혈이 안되는 것을 확인하고 비닐장갑을 라텍스장갑으로 바꿔끼고 직접 운전을 해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근처의 내과를 가서 일을 하다가 손을 베였다고 했더니 길 건너에 있는 성형외과를 알려주더군요. 근데 기껏 찾아갔더니 오후부터 영업을 한다는 안내와 함께 문이 잠겨있더군요....ㅠㅠ
이때 병원에 바로 갈 것이 아니고 현장의 안전팀에 가서 먼저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고 응급처치를 받은 후에 현장의 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야 합니다.
부랴부랴 인터넷에 정형외과를 검색해서 문의를 했는데 첫번째 연결된 병원에서는 너무 바빠서 오래 기다려야 할 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다른 정형외과인 본정형외과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본정형외과에 전화로 문의를 했더니 치료 가능하다고 하길래 부랴부랴 찾아갔습니다. 대기하는 사람은 엄청 많았지만 30분정도 대기를 하다가 간단한 상황 설명 후 치료실에 들어가서 소독을 했는데 피가 계속 나더라구요. 봉합수술을 결정....
일단 마취를 하고 의사선생님께서 상처 부위를 확인하시더니 힘줄이 손상되었다며 제게 보여주시고 힘줄도 꿰메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봉합수술을 마치고 의사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피부만 베였으면 2주 정도면 완치가 될텐데 힘줄까지 베였기 때문에 한달정도는 요양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구요.

<오늘 기부스를 한 모습>
그럼 한달 동안이나 일을 못한다고??? 바로 먹고 살 일이 걱정입니다. 그럼 산재신청을 해야 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반장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소장에게 산재처리 하겠다고 말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차에서 기다리면서 핸드폰으로 산재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 현장 안전팀에 일을 하다가 다쳤다는 통지를 꼭 해야 한다는 정보를 알게되어 안전팀에 가서 경위를 말하고 왔습니다.
사고경위는 엄청 자세히 물어보더라구요. 사고의 위치와 어떤 일을 하다가 다쳤는지, 해당 작업에 대한 재현 사진도 찍고 다친 손에 기부스가 되어 있는 모습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했던 동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그 동료가 안전팀에 불려가서 진술을 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까지의 사고 후의 경위에서 제가 실수했던 부분은 부상을 당한 즉시 안전팀에 알려서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을 통지하고 건설회사의 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야 했다는 겁니다.
다행히 저의 경우는 당시 다치고 난 직후 소장에게 가서 손을 베었는데 밴드 없냐고 물었었고 옆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도 있었기에 현장에서 다친 것이 인정이 되었지만 만약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아무런 보고없이 현장을 떠나면 차후에 현장에서 다친 것인지 증빙하는 것이 어려워서 산재보상을 받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일용직근로자 분들께서는 부상이나 재해를 당하셨을 경우는 반드시 즉시 건설현장의 안전팀에 알려서 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차후의 산재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중요!!!)
사고 다음날인 오늘 아침에 도배소장에게 전화가 와서 산재처리보상을 산재보상으로 처리할 것인지 공상처리를 할 것인지를 물어보길래 "산재처리가 깔끔하지 않나요?" 했습니다.
그러고 10분정도 뒤에 전화가 와서 현장에 와서 진술서를 써 줘야 한다며 와 달라고 하더라구요. 옆에서 어쨌는 한번은 와야 한다는 안전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암튼 저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곤란해 진 것 같은 미안함도 있어서 바로 달려갔습니다.

위와 같이 재해자진술서를 썼더니 몇가지 항목을 정정 및 수정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작성해 달라고 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해서 깨끗하게 다시 작성을 해서 전달을 해줬더니 공상처리를 하면 얼마정도면 합의가 되겠냐고 물어보길래 치료비까지 해서 4백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냐고 했더니 본사 측과 상의 후에 결론이 나면 연락을 주겠다고 합니다.
나와서 집에 가는 길에 소장으로부터 전화가 오더니 본사에서는 산재처리로 결론이 날 것 같다며 확정이 되면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집에 와서 어제 알아봐놨던 집 근처의 산재지정병원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산재보상 담당자가 금요일과 주말에는 휴무라고 해서 일단 치료를 받고 월요일에 다시 방문을 하려 합니다.

산재처리 가능 기준요건
1. 재해자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여야 합니다.
-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라 재해를 입은 사람이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산재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자'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
따라서 시급제 알바생이나 비정규직(계약직) 포함 저희같은 건설일용직근로자도 근로자로 인정이 됩니다.
2.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적용 사업장' 소속이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현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했다면 산재처리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회사 측에만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소홀이 한 책임으로 약간의 제재가 있을 뿐입니다.
3.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란 업무 과정 중에 근로자에게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과실과는 관계없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산재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위와 같은 산재처리 기준을 살펴보면 저의 경우는 명백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건설회사 본사에서도 산재처리로 가닥을 잡은 것을 보면 본인들도 안전조치 미실시 등의 문제가 아닌 사고라 특별히 공상처리를 하지 않아도 큰 지장이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암튼 오늘 집근처 병원에서 상처를 소독한 후 기부스를 다시 하고 왔는데 여기 의사쌤도 한달 정도는 움직이지 말아야 하고 매일 와서 치료받으라고 하시네요.
오늘과 내일은 산재담장자가 휴무라 월요일날 치료를 받은 후에 상담을 해야 하겠습니다. 건설회사로부터 확정 연락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럼 다음 포스팅은 산재담당자를 만나고 난 후의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 1월24일날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더니 산재담당자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요양급여신청서를 받아왔습니다. 일단 신청서 양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래 양식은 산재지정병원에 비치되어 있으며 해당 신청서만 작성해서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산재신청을 대행해 준다고 하니 별도로 다운로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후의 진행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산재처리가 아닌 공상처리로 마무리,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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