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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근로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에 저희들의 퇴직금인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금이 하루에 6500원씩으로 인상된 소식은 다들 알고 계시죠?
혹시 모르셨던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올해, 2020년 5월 27일자로 개정된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고 이 글로 다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글]2020년 퇴직공제금 인상 및 개선된 내용들
이렇게 우리 일용직건설근로자들을 위한 좋은 제도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에서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현장 내외부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개선되었다는 느낌은 별로 없으시죠? 노동의 가치가 폄훼되는 현실은 그동안 저희같은 근로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끔 현장에서의 불합리한 상황을 묵인하거나 조장을 하는 동종업계의 선배님들을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일례로 저희 일용직 근로자들을 사회안전망 안으로 포함을 해주게 되는 제도인 4대보험을 원천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미래의 4대보험의 혜택보다는 현재의 원천징수 금액에 더 큰 불만을 느끼시는 것이죠. 다들 당장 현재의 상황이 힘드시니 이런 불만이 생기는 것이지만 미래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4대보험의 혜택을 저희같은 일용직 근로자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환영해야 하는 일입니다.
암튼 이런 불만과 업체측의 4대보험료 분담에 대한 부담으로 4대보험의 혜택은 물론 퇴직공제금의 적립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근로일수를 축소신고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참고글]2020년 건설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과 요율
앞으로는 정확한 근로일수 신고를 위해서 근로자 본인이 근로일수를 정확히 챙기시는 것이 저희 일용직근로자들의 복지를 스스로 향상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근로일수를 법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증빙서류 중의 하나인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를 집에서 온라인으로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할 때도 발급받으시면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아래 방법을 통해서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집에서 출력하기
우선 참고하실 내용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가 아니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이용하셔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MS 인터넷익스플로러를 사용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니 아래 내용부터는 반드시 인터넷익스플로러 (Internet Explorer)를 이용해서 아래 과정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크롬이나 엣지를 이용해서 접속을 해봤는데 진행이 되지 않더라구요. 여러분은 이런 시행착오를 건너 뛰시기 바랍니다.
<추가내용: 2023년 1월 15일> 최근에 맥북을 이용해서 진행을 해 봤는데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를 이용했을 때도 이상없이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으로 산재 및 고용보험의 가입과 납부, 보상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인터넷 검색 포털에 '근로복지공단'을 검색하셔서 근로복지공단의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주세요.
근로복지공단의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면 고용산제토탈서비스라는 메뉴가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해서 접속을 해줍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인터넷익스플로러를 사용하라는 안내와 함께 공인인증서 프로그램 설치를 할 수 있는 팝업화면입니다.
상단의 '공인인증서 프로그램 설치파일'을 클릭하셔서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아래 화면으로 접속이 됩니다.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면 이 과정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니 꼭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진행해 주세요.
위 화면으로 접속이 되셨다면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고 넘어가시면 이 화면부터 다시 반복을 해야 하니 조금 짜증이 나게 됩니다.ㅎㅎ
로그인은 '개인' -> '일반근로자'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공인인증서 로그인" 의 순서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선택해 주시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신 후 화면 하단의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로그인이 완료됩니다.
로그인을 완료하셨다면 이제 화면 상단의 메뉴 중에서 개인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시면 나타나는 드롭다운 메뉴중에서 증명원 신청/발급을 선택해 줍니다.
그럼 화면 중간에 보험급여지급확인원과 보험급여원부 출력 그리고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3가지의 민원증명원을 출력할 수 있는 메뉴가 보입니다.
이 중에 저희가 필요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를 출력할 수 있는 메뉴는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입니다.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위와 같이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보이게 되는데 보험 구분에서 '고용'을 선택하고 조회구분은 '일용'으로 선택을 해주신 후 조회버튼을 눌러주시면 아래 부분에 1995년부터 지금까지 일용으로 근무를 했다고 업체에서 신고를 한 내역들이 조회가 됩니다.
이렇게 조회된 일용근로내역을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화면 하단의 일용근로내역서 발급 부분의 직종포함여부와 출력할 근로년월을 선택해 주신 후 아래의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신청버튼을 눌러주시면 위와 같은 화면으로 접속이 되는데 여기서 우측 하단이 증명원 출력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의 발급이 완료됩니다.
발급, 출력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입니다. 이렇게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에 조회되는 내용들은 본인의 근로일수를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용자 측에서는 저희들이 근로한 일수를 정확하게 신고를 하지는 않으니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급여통장에 입출금 내역등으로 증빙을 해야 합니다.
본인의 근로일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급여지급내역서나 노무비지급명세서도 있지만 근로일수 신고를 축소신고한 업체가 이런 서류를 순순히 발급해 줄리는 없겠지요.
이상으로 본인의 출력일수를 증명할 수 있는 법적인 서류 중에 하나인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등의 기관에 본인의 근로일수를 법적으로 증명하셔야 하는 일이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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