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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 정보

방과후 보육료 지원 서비스

에브리뷰어123 2020. 9. 11. 16:53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아지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도 회사를 다니시거나 공무원들의 경우는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고 계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자영업자들은 업종에 따라서 큰 피해를 받고 계신 분들이 맣으시더라구요.

특히 맞벌이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 사람이 많이 모여야 하는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럴때 조금이라도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해주면 가뭄에 단비같이 큰 도움이 될텐데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복지서비스라도 본인이 찾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맞벌이를 하는 가정에 만 12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있를 때 방과후 보육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복지사업이 있어서 소개하려 합니다.


1. 방과후 보육료 지원사업이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기위한 사업입니다.




2. 방과후 보육료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3. 선정기준 


1)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합니다.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 수급권자

 -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 미혼모가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 차상위계층의 자녀


2) 법정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위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




3.방과후 보육료 지원 내용

1) 일반 아동의 경우,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에는 지원하지 않음.


2) 장애아동의 경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 시 장애아 보육료의 50%인 239,000원을 지원합니다.(6개월 이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을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교사를 배치한 것으로 간주)

 - 교사 대 아동 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욱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시설은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은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를 지원


3)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는 월 20만원을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합니다. (예시 : 10일 이용시, 정부지원단가 x 10일 / 26일(보육가능일수) 지급)

 - 장애아동은 장애아 보육료를 100% 지원하고,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


4. 방과후 보육료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5.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1)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2)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3232(단축번호 1번)

3)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4) 보건복지상담센터 : http://www.129.go.kr


이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사업 중 방과후 보육료 지원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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