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돈이되는 정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조건과 서류 및 이용방법

에브리뷰어123 2020. 9. 10. 10:03

최근 몇달동안 부동산, 주택시장이 뜨겁게 불타올랐었는데요. 정부에서는 내년 7월부터 사전청약으로 시작되는 3기신도시를 비롯해서 향후 수도권에 127만호를 공급함으로서 주택시장 안정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이나 수도권의 경우 안정화가 된다고 해도 우리 청년들이 자기 집을 현금으로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주택을 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는 것인데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청약통장은 금리가 1.8%밖에 되지 않아서 이자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라 청약만을 목표로 하는 통장이었는데 이번에 새로 생긴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3.3%의 우대금리를 10년간 적용받을 수 있어서 이자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을 지원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재형기능까지 강화된 청약통장인 청년우대형청약통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기존의 '주택청약통장'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통장으로 월 납입액과 납입횟수를 충족하면 추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모든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며 가입자격과 무주택 조건 등을 충족하면 우대금리 등의 혜택도 볼 수 있는 통장으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리우대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연 6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를 추가하여 적용함. 

==> 현재는 기존의 청약통장의 최대 금리인 1.8%에 1.5%의 우대금리가 추가되어 최대 3.3%의 금리가 적용되지만 차후 금리가 인상되거나 하락할 경우 총 이자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최대 10년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됨.


3)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 소득공제란 세금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으로 과세표준이 낝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가입조건


1) 연령 : 만19세 ~ 만29세 이하 (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2)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연 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모두 인정)

3)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가구의 세대원 (단,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해야 함.



3.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및 신청 방법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있는 경우라도 가입기준에 해당된다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한데 이 경우 전환 전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우대금리 등의 혜택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의 전환 및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은 불가능하고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으로 지정된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중의 한 곳을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4. 신청서류


1) 필수 : ISA 가입용 소득확인서 등 소득확인 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

2) 선택 : 병적증명서 (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 나이 제한으로 인해서 군복부 기간을 인정받으셔야 하시는 분들은 병적증명서를 구비하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5.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이용방법


청년우대형청약통장에 가입하신 후에 적용이 되는 청약신청은 청약을 하고 싶으신 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는 발생이 되어야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주택 1순위 :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지역 6개월)이 지나고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경우 (단, 수도권 2년/24회, 그외 지역 1년/12회까지, 시, 도지사가 기간 및 회차 지정 가능)

민영주택 1순위 : 가입 후 1년(수도권외 지역 6개월)이 지나고 납입금액이 민영주택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단, 수도권 2년, 그외 지역 1년까지 시,도지사가 기간 지정 가능)


단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 1순위 청약시 가입 후 2년(국민주택인 경우 월 납입금 24회 이상 포함)이 지나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제한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됩니다.




6. 청약시 주의사항


국민주택 청약순위 산정 시에는 월납입금을 지연(연체)납입 시 순위발생일이 늦어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미리 납입하신 경우는 해당 월의 정해진 날짜(신규일에 해당하는 날)가 도래하여야 납입회차와 금액을 인정합니다.


회차별 납입인정금액은 최고 10만원까지 인정하며 성년에 이르기 전 납입한 횟수사 24회 초과시에는 24회까지 납입한 것으로 인정이 되니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민영주택에 청약을 할 경우의 주의사항은 민영주택 청약시 지연(연체) 및 선납을 적용하지 않고, 납입금액의 총액이 예치기준금액에 도달한 날에 순위를 인정하며 가점제를 적용하는 경우 미성년기간 중 납입기간은 2년 초과시 2년까지 인정이 됩니다.




이상으로 청년우대형청약통장에 대해서 선정조건과 가입서류 및 청약 등에 이용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 정책이 활성화 되면 우리나라의 주택이 투자의 수단이 아니고 거주의 목적만을 충족하게 될텐데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거주의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되기까지는 내집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거주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일 때부터 조금씩 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고 청년때부터라도 내집마련을 위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꼭 가입을 하셔서 꾸준히 납부하셔서 내집마련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원하는 주택이 있을 때 청약을 하셔서 청약에 당첨되는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3기 신도시분양 - 사전청약조건 & 분양일정

개정 임대차 3법, 중요 내용은? 간단정리

종합부동산세 인상, 취득세 양도세 인상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반응형
댓글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