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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사업자를 위한 세금관련 정리(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에브리뷰어123 2020. 9. 3. 19:58

최근에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사업의 확대로 인해 온라인 쇼핑몰의 영역은 점점 더 커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유튜브나 블로그 등의 1인 미디어가 활성화 되면서 생산 과정을 SNS를 통해서 공유하여 생산과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유튜브와 블로그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논산의 주말주택에서 텃밭을 일구고 농작물과 유실수를 키워 먹으면서 가끔은 너무 많은 수확으로 인해 이웃분들께 나눔을 하고도 남는 작물들로 인해 행복한 고민에 빠질 때가 종종 있어서 SNS판매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판매는 이미 온라인판매를 하고 계신 많은 셀러분들처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등의 온라인 플랫폼들을 이용하면 될텐데 시작단계부터 사업자등록증은 꼭 내야하는지 세무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등등 많은 궁금증이 있어서 우선 세무관련해서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1. 부가가치세


우선 저같은 개인사업자라면 연매출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8,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하고 다음해 1월25일에 한번만 신고를 하면 됩니다.


원래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이었는데 내년부터  8,00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이 올해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납부를 아예 면제해 주는 대상의 기준도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단, 매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이번에 새로 간이과세자가 되는 4,800만원 이상 ~ 8천만원 미만의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유지하고 이를 어기면 0.5%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간이 과세자로 시작은 했지만 매출액이 간이과세자 기준인 8,000만원 이상이 되었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데 이 때 추기 투자비용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지출증빙이 되지 않아서 과도한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부가가치세 면제품목인 농산물과 화초들을 판매 제품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화초,농산물 통신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



2.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회사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텍스를 통해서 직접 신고를 하거나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중요한 점은 통신판매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홈텍스에서 소득조회를 하면 따로 사업소득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세무서나 국세청에 판매대행 과세자료를 조회해 달라고 요청해야 소득조회가 가능하다는데 저도 아직 해보지 않아서 어떻게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올해 세무사를 통해서 소득신고를 해서 대행 수수료를 제하고도 오히려 더 많은 환급을 받게 되었는데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세무사를 통해서 대행을 하는 것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같은 경우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이 G유형에 속해서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가 되었고 적용경비율은 단순경비율로 적용이 가능했지만 단순경비율, 64.1%로 경비적용시 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무사를 통해서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의료보험공단에서 피부양자 자격 판단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500만원 이하로 낮추었는데 해당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대행의 경우 소득항목별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작년에 일용직 소득과 블로그 수익 2가지 항목으로 각각 7만원씩 14만원을 수수료로 지불했지만 여기에 온라인판매 수익까지 추가되면 7만원이 추가되어 21만원의 수수료를 내게 되겠네요.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유지

일용직근로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G유형, 세금환급받기

위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종합소득세신고를 직접 하는 방법과 세무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을 모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3. 사업자등록증


스마트스토어에 입점을 하는 방식은 3가지 방식이 있는데 개인판매자와 사업자 그리고 해외사업자인데 보통 저와 같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개인판매자로 시작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1) 개인판매자 
   ① 온라인 판매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
   ② 연매출이 1,200만원 이하
   ③ 거래건수가 20건 이하인 경우 
  ==> 위의 ②③ 기준을 넘으면 사업자 전환을 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신고증이
         필요함.

 2) 개인사업자 
   ① 연매출 8,000만원 이상 : 일반과세자
   ② 연매출 8,000만원 미만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을 기준으로 구분이 되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세금계산서 발급여부와 부가가치세 신고의 횟수의 차이가 있는데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신고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단, 나중에 연매출이 8,000만원 이상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초기투자비용의 증빙을 챙겨두시는 것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후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인판매자? 개인사업자?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생전 처음으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다면 우선 내가 판매할 물건을 팔아보고 추이를 본 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지요?

나중에 사업자등록증을 내더라도 판매건수 20건에 1,200만원의 연매출을 낼 때까지는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개인판매자로 통신사업자로 입문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이뤄지는지와 사업자등록증은 발급받아야 하는지 대략적으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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