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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검색해서 들어오셨다면 건설일용직 근로자분이시겠네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일반 회사원과 같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일용직의 근로일수에 따라 납부한 퇴직공제부금을 적립해 뒀다가 요건에 맞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우리의 퇴직금으로 매일매일 적립되는 퇴직공제금이 인상되었다는 소식을 전혀 모르다가 오늘 지인을 통해서 알게되어 홍보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미 재작년인 2018년에 5,000원으로 인상되었고 올해 5월27일 발주되는 공사부터 6,500원으로 또 인상이 되었다는데 왜 이런 중요한 변동내용을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왜 홍보도 하지 않고 있었는지 궁금하고 화가 나기까지 합니다.
6,500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고 보면 한없이 적은 금액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달에 20일 정도 일을 할 경우 13만원의 적지 않은 금액이 적립이 되는 것으로 왠만한 연금보험료 정도는 적립이 되는 겁니다.
[참고글]2020년 건설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과 요율
하지만 지금까지는 일을 하는 날짜만큼 제대로 출력이 올라가지 않아서 제대로 적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하루에 4,000원으로 알고 있을 때와 6,500원으로 인상된 것을 알고 난 후의 느낌은 많이 다르네요.
앞으로는 출력일수를 매달 확인해서 사업주 측에 정확히 올려달라고 요구를 해야겠지요. 만약 요구를 했음에도 제대로 올려주지 않을 경우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FAX, 이메일을 통해서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신고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바로가기 ==> https://www.cwma.or.kr
퇴직공제 근로일수를 직접 신고하는 경우 근로일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임금이 입금된 통장입금내역으로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제금 인상 과정
2018년 1월 1일 : 4,000원 --> 5,000원
2008년에 4,000원으로 정해진 이후 10년간 동결되어 왔던 퇴직공제금이 2018년에 들어서야 1,000원이 올랐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노동자의 공제부금 수준이 다른 산업분야 노동자의 법정 퇴직금 수준에 비해 매우 낮다며 인상을 요청했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승인하면서 인상이 이루어 졌습니다.
2020년 5월 27일 : 5,000원 --> 6,500원(현행)
올해 시행령 개정으로 5월 27일부터 발주되는 동사는 퇴직공제부금 일액 6,500원을 내야 하며 5월 26일 이전에 발주된 공사까지는 5,000원을 납부하면 되도록 하였습니다.
2020년 5월 27일자 퇴직공제금 관련 변경사항
1. 공제제도 적용대상 공사 규모 범위 확대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제제도 적용대상 공사도 확대가 되었는데 기존 공공 3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 규모에서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2. 도급자 공제부금 직접 납부제
그리고 사업주가 파산 등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적립해 줄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건설사업주가 파산선고 등으로 퇴직공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업체나 원도급업체인 도급인이 대납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3.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퇴직공제금 수급요건도 완화되었는데 지금까지는 공제부금을 252일 이상 적립한 상태에서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일수를 채우지 못했더라도 사망하거나 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4. 퇴직공제금 소멸시효
퇴직공제금 소멸시효도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는 현장 특성상 이동이 빈번하고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 건설근로자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개정된 내용입니다.
5. 퇴직공제금 수급유족 범위 확대
기존에는 건설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의 수급요건에 나이 제한이 있었는데 올해 부터는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금은 나이를 따지지 않고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이 됩니다.
또한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일 경우 해당 유족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을 하게 됩니다.
6. 전자카드제 도입
기존에는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사업주가 관리하여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신고했던 방식이어서 근로내역 신고의 누락과 허위신고 다반사였습니다.
앞으로는 허위신고를 방지하고 근로내역 신고업무 간소화를 위해 건설근로자가 현장에 출입시 전자카드를 태그하도록 해서 근로내역이 자동집계되는 시스템을 2020년 11월 27일 이후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단, 이 시스템은 전체 건설사업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의 퇴직공제 가입사업주에 해당되는 의무이므로 전체적인 건설현장에 도입되기까지는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7. 임금구분지급 및 확인제도
2020년 5월 27일부터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서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를 도입합니다. 타공사비와 임금을 구분하여 건설사업주의 전월 임금지급내역을 확인하고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를 법률로 명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8. 건설기능 등급제
건설근로자의 경력의 기준에 따라 개인별 기능등급을 산정하여 관리를 하는 건설기능등급제가 도입됩니다.
이는 등급상승에 따른 처우개선이 가능하도록 하며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숙련된 인력의 정보를 확인해 시공 품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적립이 되는 건설근로자 공제부금이 어느새 6,500원으로 저도 모르는 사이 인상이 되어 있었다는 기쁜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인상소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다 올해 개정이 되면서 퇴직공제부금 관련해서 변경이 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되어 해당 변경된 내용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알아보니 우리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가 점점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점점 저희와 같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개선이 되고 복지사각지대가 없어져 안전하고 기분좋게 현장에 출근하게 되기를 바래 봅니다.
건설근로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작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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