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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 정보

3기 신도시분양 - 사전청약조건 & 분양일정

에브리뷰어123 2020. 7. 30. 12:47

최근 부동산 시장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어떤 정책으로도 하늘 높은줄 모르고 뛰고 있는 아파트 값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에 사람이 몰릴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들에겐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 기억이 없는 것이죠. 


수도권의 주택 공급율은 이미 100%에 가깝고 전국의 주택공급률은 130%를 넘는다고 합니다. 즉 주택수가 부족해서 주택의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에 3기 신도시로 30만세대가 공급이 된다고 하지만 공급이 부족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아파트를 공급하더라도 투자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또 그 아파트들을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매수할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시점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이번에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혁신적인 안을 제안했는데 바로 '보편주거', '기본주택'의 개념입니다. 기본주택이란 분양가 수준의 보증금으로 평생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야말로 진짜 거주개념만을 가진 주택이라 재산증식의 수단이 될 수 없는 국가소유의 주택에 임대 거주를 할 수 있는 선진적인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주택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직접 설명하는 내용은 아래 영상으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6분30초부터 18분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곧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가 될 것으로 믿으며 제가 3기 신도시분양에 대한 정보를 드리는 이 글은 꼭 자신의 집을 구매하고 싶으신 실소유주 분들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3기 신도시는 어디에 생기나?


이번에 생기는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66,000가구), 하남 교산(32,000가구), 인천 계양(17,000가구), 고양 창릉(38,000가구), 부천 대장(20,000가구) 이렇게 총 5개의 지역에 진행이 됩니다.



3기 신도시 청약시 고려할 중요사항


서울 도심까지 출퇴근이 30분 이내가 되어야 신도시의 기준에 합당하니만큼 철도나 고속도로 같은 교통 인프라도 추가로 계획되어야 할 것이므로 모든 인프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그 동안은 원거리의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에 도입되는 중요한 법령은 5월27일부터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인데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이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강화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번에 분양되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3~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됩니다.


3기신도시 주택을 분양받은 뒤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반드시 환매해야 하며 이 경우 분양가격에 약간의 이자를 더한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 개념으로 분양을 받으실 분들은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거주기간 : 분양가에 따라 구분됨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가격의 80% 미만 : 5년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가격의 80~100% : 3년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왜 하나?


국토부는 금번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내년 2021년 말 3기 신토시와 공공택지 분양 물량 중에서 3만가구를 토지보상 후 택지를 조성하는 단계에서 사전청약으로 분양하고 본격적인 사전청약은 2023년부터 공급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분양될 물량이었던 기존 9천가구가 이번 7.10 부동산 대책으로 3만가구로 확대되게 되면서 해당 공급분에는 기존 개발 중인 수도권 택지물량도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사전청약신청을 하게 되면 본청약까지 다른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 주택시장을 과열시키지 않는 효과를 보기 위함입니다. 



사전청약제의 장점은?


1.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 사전청약에서 당첨이 되더라도 본청약 이전까지는 일반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전청약에서 중복 청약은 불가하므로 사전청약신청을 할 지역을 결정하실 때는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전청약시에는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필요치 않아서 부담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3기신도시 사전청약 신청조건은?


사전청약 신청조건은 일반 공공분양 아파트와 거의 동일합니다.


우선 (구)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대상이며 일반분양 1순위 자격은 저축에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청약통장 월 납입금을 최소 24회 납입한 세대주가 갖게 됩니다.


1순위 중에서 3기 신도시가 들어설 지역의 2년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이 됩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기준 


동일 순위의 당첨자 중에서 선정 기준도 현재 공공주택의 청약과 동일한데요.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이고 무주택 기간이 3년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순위 청약 저축 월납입 금액과 횟수는 투기과열지구는 24회 이상, 수도권은 12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용면적 40㎡ 초과 : 저축 총액이 많은 분이 당첨.

전용면적 40㎡ 이하 : 납입 횟수 많은 분이 당첨.


납입금액과 횟수에서 납입인정 금액은 월 10만원이므로 내 집마련의 끔을 가지고 계신 청약통장을 소유자 분들은 매월 10만원씩은 꼭 납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3기 신도시 당첨확률 높이기 (당첨팁)


지역별 당첨가능성 : 청약통장 가입자수와 공급량 등을 고려한 당첨가능성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천>하남>남양주>고양>인천>부천 (높은확률>낮은확률)

특별공급을 챙겨라!!

생애최초,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한부모가족, 기관추천 등의 유형별로 각각의 배점이 있으며 이 배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니 해당되는 조건이 있다면 특별공급 요건들을 꼼꼼히 체크하여 배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기신도시의 사전청약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최근에 치솟는 부동산 가격으로 내 집마련의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고민이 많으실텐데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꾸준한 정책을 시행해 나갈 겁니다.


이번 3기 신도시에 적용되는 정책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합리적인 부분은 거주기간의 의무화 기간인데 해당 거주기간내에 판매를 하게 된다면 시세차익을 누릴 수 없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주택매입으로 투자수익을 얻으려는 분들은 해당 거주기간만 넘기고 팔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대부분의 부족한 투자금을 가지고 있는 수요자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거기에 이재명 지사의 기본주택의 개념까지 도입이 된다면 부동산 안정은 물론 전 국민 주거안정도 꿈만은 아니겠지요.


주택이 돈벌이 수단이 아닌 거주의 개념만을 가지게 되는 행복한 세상을 바라며 이 글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계신 분들께서 평생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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