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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달간 신고를 할 수 있는데 단순경비율과 일반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금액이 크거나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 경비를 산정하기 위해 경비처리가 가능한 지출내역을 찾아야 하는데 1년간의 지출내역을 모두 보관해 두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납세자들의 이런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경비처리가 가능한 지출을 한방에 정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바로 국세청홈택스를 통해서 조회 및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활용할 수 있는 지출증빙을 간단히 조회 및 인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 포털에 국세청 홈택스로 검색을 하셔서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세무도우미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해줍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메인 화면으로 접속이 되시면 우선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로그인을 하셨으면 메인화면 상단의 메뉴중 조회/발급 메뉴 위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 가시면 드롭다운 메뉴가 나타나는데 그중에 연말정산의 하위메뉴인 연말정산 간소화를 찾아서 클릭해 줍니다.
그럼 연말정산간소화 화면으로 연결이 되는데 근로자 부분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을 클릭해 줍니다.
그럼 위와 같이 귀속년도가 2019년으로 되어 있고 전체월에 체크가 되어 있는 화면에 각종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마다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 해당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 주면 각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들이 나타납니다. 그럼 모든 항목들에 있는 돋보기 모양을 하나하나 모두 눌러줍니다.
모든 항목들에 있는 돋보기들을 눌러주었더니 어떤 항목은 0원으로 조회가 되고 어떤 항목에는 금액들이 조회가 됩니다. 해당 금액들이 소득공제가 가능한 항목들의 금액입니다.
그럼 각 항목들에 대한 소득.세액 공제자료를 인쇄해야 겠지요? 이 자료들을 하나씩 인쇄를 할 수 도 있지만 각 항목의 모든 자료를 한번에 인쇄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 상단에 보시면 한번에 인쇄하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가 바로 지출증빙이 필요한 항목들, 즉 소득공제가 가능한 항목들을 한번에 인쇄를 하는 메뉴입니다.
그럼 한번에 인쇄하기 버튼을 눌러서 PDF 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한번에 인쇄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위와 같이 공제가 가능한 항목들이 자동으로 체크되어 한번에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인쇄가 필요치 않은 자료는 체크를 해제하시면 해당 자료는 인쇄가 되지 않으니 필요하신 자료들만 체크하시고 인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자동으로 체크된 모든 자료를 인쇄하겠습니다.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럼 위와 같이 총 7장의 자료의 미리보기가 제공이 됩니다. 상단의 프린터 모양의 인쇄버튼을 클릭해 주면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를 이용해서 인쇄를 할 수도 있으며 PDF 파일로 저장도 가능합니다.
저는 해당 자료를 PFD파일로 저장해서 세무사에게 이메일로 보내줄꺼라서 PDF 파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상단의 프린터 모양의 인쇄버튼을 눌러줍니다.
프린터 모양의 인쇄버튼을 눌러주면 위와 같이 인쇄할 자료들이 미리보기되며 우측에서 프린터를 선택해서 인쇄를 할 수도 있고 PDF로 저장을 할 수도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PDF로 저장을 선택해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해당 자료들을 PDF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을 눌러주시면 PDF파일의 이름을 지정하고 저장할 폴더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서 저장할 폴더를 선택해주시고 파일이름을 입력해 주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해당 이름의 PDF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실 때 지출증빙으로 필요한 지출자료를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를 통해서 간단하게 조회 및 인쇄, 저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종합소득신고를 직접하실 분들이나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를 하기 위해서 지출자료가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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