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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건설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과 요율

에브리뷰어123 2020. 8. 16. 11:41

 

 

(2018.12월개정)건설일용직근로자 임금, 일당 실수령액 계산 -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갑근세, 주민

[추가내용] 2020년에 개정된 내용이 있어서 새로운 포스팅을 했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

작년에 건설일용직근로자의 일당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액과 4대보험에 대한 가입기준과 요율에 대한 포스팅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약간 변동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정리해 보려 합니다.

 

 

우선 변동된 부분을 확인해 보니 작년 10월에 고용보험료가 인상이 되었고 올해 1월부터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요율이 인상이 되었는데 인상된 요율로 본인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는 실수령액 계산기를 만들어서 본 포스팅 맨 아래에 첨부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항목이 어떻게 변동이 되었는지 한눈에 보기 쉽도록 아래와 같이 표로 만들어 보았는데 이제부터 표를 함께 보시면서 항목별로 변동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건설일용직 4대보험 요율 

 

공제되는 금액 중에서 가장 비율이 큰 국민연금 요율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건강보험 요율이 올해(2020년) 1월부로 전년도의 6.46%에서 6.67%로 인상이 되면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요율은 3.335%로 인상되었습니다.

 

아울러 장기요양보험료율도 기존의 건강보험료의 8.51%에서 10.25%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가 기존 대비 0.2% 정도 올라간 금액에 10% 정도이니 거의 미미한 수준이라 부담은 없습니다.

 

 

 

 

고용보험료율은 작년(2019년) 10월부터 0.65% 에서 0.8%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요율은 0.8%로 동일하고 사업장에 따라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달라지는데 저희가 신경쓸 필요는 없지만 참고 삼아 아래 표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가입 기준 

그럼 이제부터 4대보험의 가입대상이 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업종은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시급이나 일급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일용근로자는 저희같이 일당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3개월 또는 1년을 산정할 때는 일 단위가 아닌 월단위로 산정을 하게 되는데 건설업 현장에서 일하는 저희가 1년 이상을 한 곳에서 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테니까요.

 

위의 표를 포시면 아시겠지만 건설일용직근로자라도 근로일수가 1개월 이상이 된다면 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며 근로일수가 한달에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무조건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는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모두 가입을 해야 하는데 고용보험의 경우는 0.6%로 근로자 부담이 미미하고 산재보험의 경우는 근로자의 부담은 없으니 신경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료로 사업주는 얼마를 내는지 또 궁금하죠? ㅎㅎ 그럼 아래 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표(2020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를 보시면 건설업의 산재보험료율은 3.6% 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020년도에 모든 업종에서 0.15%에서 0.13%로 인하된 출퇴근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출퇴근재해 요율을 더하면 건설업종의 산재보험료율은 3.73% 가 됩니다. 

 

 

 

 

이렇게 변경된 4대보험의 요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 이래저래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건설일용직 4대보험 공제 실수령액 계산기를 만들어봤습니다.

 

 

위와 같은 모양인데 상단의 '노무비금액'에 본인이 받아야 하는 일당의 총합(일당 * 근로일수)을 기재하시고 우측의 '출력일수'에 근로일수를 입력하시면 각 항목의 금액과 해당 금액을 공제한 실수령액이 계산되게 하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실수령한 금액과는 약 3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런 차이가 나는지는 사업주 측에 명세서를 요청해 볼 생각입니다.

 

작년부터 한달에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일을 하면 국민연금에 무조건 가입을 해야하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주들은 자금부담으로 인해 고민이 커졌을 겁니다. 

 

예전과 같이 소득세와 주민세 등의 세금만 원천징수하고 임금을 지급했던 때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내주고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도 내야 하는 것이 엄청난 부담이겠지요.


 

하지만 이 모든 정책이 180만명에 육박하는 건설근로자들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제도라는 것을 아시고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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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퇴직공제금 인상 및 개선된 내용들

 

건설일용직실수령액계산기.xlsx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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