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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미가입 일용직근로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에브리뷰어123 2020. 5. 3. 23:31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는 국민들을 위해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이 되면서 국민들이 보편적 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포함한 범여권에서는 건강보험제도와 같이 보편적인 사회안전망과 같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혜택을 받게 될 또다른 보편적 복지의 한 축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현재의 고용보험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과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자영업자까지는 포괄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저도 건설현장에서 도배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주가 4대보험을 부담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차후에 만약의 경우 실업상태가 되었을 때 실업수당을 신청이 가능할 지 불안했었는데 이렇게 전국민 고용보험이 도입이 된다면 이런 상황이 모두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오늘은 고용주가 고용보험료에 대한 부담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서 고용보험미가입 상태로 근로를 했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검색해 보면 아래와 같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자격조건만 알려줍니다.

 

1.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하고

2.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시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 (건설일용근로자인 경우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3.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하지만 이런 정보는 우리와 같이 고용보험미가입 상태인 일용직근로자가 찾고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첫번째 기준인 피보험단위기간부터 180일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같은 경우 4년동안의 도배기간 중 4대보험을 사업자와 함께 분담해서 냈던 기간은 한달 정도빧에 안됩니다. 아마 다른 건설 일용직 분들도 대부분 같은 상황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저희같이 고용보험미가입 상태인 일용직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고용보험미가입 일용직근로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고용보험사이트에서도 제대로 홍보를 하지 않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없는 고용보험미가입 일용직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은 바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청구 제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근처의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확인 신청서를 작성한 위 근로계약서나 급여가 지급된 통장 사본 및 급여명세서 등의 일을 했다는 증명이 가능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그럼 고용센터는 해당 사업장에 일용직 근로자의 근무사실과 기간등을 확인하고 사업장에 피보험자 자격 취득신고를 하라고 통보하는데 만약 사업장에서 불응하는 경우 고용안정센터 직권으로 고용보험 비보험자 자격취득처리를 하게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료는 해당 기간 근로소득의 1.3%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각 0.65%) 부담하게 되므로 큰 부담없이 고용보험기간을 소급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다른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에서는 널리 홍보를 안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현실을 잘 모르고 있는 걸까요? 아님 너무 많이 실업급여를 신청할까봐 일부러 홍보를 안하는 걸까요?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고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일직일 이전 4개월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의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서 최소 120일에서 270일까지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일반적인 건설일용직 근로자인 고용보험미가입 일용직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용보험미가입실업급여 신청방법의 경우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과정만 추가하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일용직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지급금액 그리고 지급일은 모두 동일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건설일용직근로자 분들도 실업상태가 되시면 걱정마시고 실업급여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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