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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유지

에브리뷰어123 2020. 5. 30. 11:03

5월 초에 함께 일하는 친구한테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받았냐는 말을 듣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해서 조회해서 간편하게 추계신고를 했었습니다.

 

당시 환급받을 종합소득세액은 356,140원이고 개인 지방소득세는 37,614원이었습니다. 총 393,754원으로 일단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기쁜 마음으로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했는데 우연히 검색을 하던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두둥!!!)

그 내용은 바로 이렇게 종합소득신고를 하면 해당 신고내용이 건강보험공단으로 공유가 되어 저희같은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한 사람은 신고 연도 11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유지 조건 중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인데 저희같은 일용직근로자는 프리랜서 소득(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 3.3%의 소득세 원천징수된 일당)이 500만원을 넘을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유지조건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글을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 의료보험 피부양자 유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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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ztinfo.blogspot.com

 

 

혹시나 본인 공제 또는 기부금이나 연금보험공제 이후의 금액인 과세표준금액이 기준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건강보험공단에 유선상으로 문의를 해보니 바로 이 소득금액이 기준이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처럼 소득금액이 500만 원 이상으로 안내가 되신 분들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니 간편 장부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간편 장부를 작성하는 것은 저처럼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은 시간상으로도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세무대행사를 통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대행으로 종합소득세 간편 장부 신고를 한 과정과 환급받은 금액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대행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하기(경험담)

 

 

[참고글]일용직근로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G유형, 세금환급받기

 

 

우선 위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총수입금액이 1570만 원에 필요경비를 단순경비율로 64.1%로 1010만 원을 제하면 종합소득금액이 560만 원으로 딱 피부양자 상실 기준을 살짝 넘어서는데요.

 

그래서 세무대 행사를 몇 군데 알아봤는데 상당히 많은 세무사들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수료와 후기 등을 참고해서 가장 좋아 보이는 곳을 선택해서 간편 장부 신고대행을 의뢰했습니다.

 

종합소득세 간편 장부 신고 시 필요서류

의뢰를 하고 나서 즉시 세무대 행사에서 카톡으로 위와 같이 필요서류와 아래의 지출증빙을 이메일 또는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필요서류 중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 안내문은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으셨다면 해당 안내문을 스캔해서 보내셔도 되고 홈택스에서 조회해서 PDF 파일로 저장해서 보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세무대행을 의뢰하는 것이니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하고 환급금을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주민등록등본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를 준비하는 과정 중 홈택스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해서 보내줘야 하는데 이 서류를 조회하는 게 가장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이라고 검색하면 보이지도 않아서 찾기가 쉽지 않으데 원천징수영수증이 바로 지급명세서입니다.

 

지급명세서를 국세청 홈택스를 동해서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세무 관련 업무는 쉽지 않아요...

 

원천징수 영수증 온라인 발급받기 -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그리고 간편 장부를 작성할 때 경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위의 지출증빙자료를 보내줘야 하는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대부분이 해결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지출증빙(연말정산 간소화 PDF) 한 번에 조회 및 인쇄하기

휴대폰 사용료 내역은 본인이 사용하고 계신 통신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출력 또는 저장을 할 수 있는데 저는 SK Telecom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SKT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SKT 요금납부내역을 조회해서 보내줬습니다.

SKT 요금납부내역 조회 및 출력, 저장하기

 

이렇게 종합소득신고 안내문과 원천징수 영수증, 지출증빙 등의 자료와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리고 환급금을 받을 본인의 은행계좌를 5월 18일 세무 대리자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소식이 없길래 5월 21일(목)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문의를 했더니 진행되고 있다며 주말 중에 안내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감무소식....-.-;

 

그래서 5월 25일(월) 다시 한번 간편 장부 작성이 마무리되었는지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작성이 마무리되었고 홈택스 아이디와 비번,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신고절차에 바로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예전에 자료 보내면서 메일로 다 보내줬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더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 신고 완료가 언제 되는지 문의했더니 신고 수수료 입금이 확인되면 신고 완료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수수료와 계좌번호를 알려주는데 부가세 포함해서 143,000원이라고 하네요. 부가세 포함 88,000원이라고 들었었다고 하니 사업소득만 있었을 때는 88,000원인데 근로소득이 추가로 확인이 되어서 55,000원이 추가되어 총 143,000원이라는 건데 다른 세무사들도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고 입금해 주었습니다.

 

 

 

 

그 후 어제 11시쯤에 신고 완료되었으며 환금 세액은 497,708원이고 지방소득세는 49,771원이라고 카톡이 와서 오늘 아침에 신고 내역을 조회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홈택스에 접속을 해서 상단의 메뉴 중에서 신고/납부에 마우스를 가져가서 나타나는 드롭다운 메뉴 중에서 세금신고->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화면에서 신고 내역을 선택하고 하단의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화면 상단에 위와 같이 조회가 완료되었다는 팝업창이 뜹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화면 하단에 위와 같이 최근에 신고한 신고 내역이 조회가 됩니다. 조회된 신고 내역에서 접수번호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가 보이는데 여기서 저한테 가장 중요한 금액은 종합소득금액이겠죠?

종합소득금액이 2,137,375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에서는 560만 원이었는데 350만 원 정도의 경비가 더 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에 낸 세금인 497,708원 전액을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추계신고에서는 471,920원이었던 기납부 세액이 왜 497,708원으로 늘었을까요? 그리고 제2019년의 제가 벌었다는 사업소득 이외의 금액은 얼마일까요?

  

사업소득 외의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의 메인화면의 좌측 상단의 My홈택스를 눌러주시면 보이는 메뉴 중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을 클릭해 줍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어차피 일당이 18만 원 정도 이상이 아니면 비과세이기 때문에 보실 필요가 없고 거주자 사업소득 외에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있는 항목 2개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바로 이 두 가 개의 소득 때문에 수수료가 55,000원이 추가로 소요된 것인데 아깝네요...ㅋ 세종시 블로그 기자단 수익과 네이버 애드포스트 광고 수익인데 뭐 번 것은 사실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암튼 이렇게 접대비 700만 원 정도에 광고선전비 그리고 기타 비용으로 460만 원 정도로 간편 장부가 작성되어 필요경비가 1370만 원 정도로 산정이 되어 종합소득금액이 200만 원 정도로 산정이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추계신고 시 환급세액인 393,754원(종합소득세액 356,140원, 개인 지방소득세는 37,614원)에서 547,479원(종합소득세액 497,708원, 개인지방소득세는 49,771원)으로 늘었고 여기서 수수료 143,000원을 제하면 404,479원, 결국 만원 정도 더 이익을 본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대 행사를 통해서 간편 장부를 작성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미 완료하셨겠지요.

 

하지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나 그 이후에 신고를 하실 때 참고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더 많은 환급을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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