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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신청방법

에브리뷰어123 2020. 9. 17. 18:11

최근 몇달동안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었는데요. 천정부지로 솟아오르는 부동산 폭등을 규제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유래없이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임대차 3법과 보유세 강화로 인해 갭투자를 했던 기업과 개인투자자들과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커져서 기존의 물량이 시장으로 나오는 등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되어 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미 하늘 높이 치솟아 있는 아파트 가격을 보면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이 내집마련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공공주택 개념도 미래 대한 민국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공주택의 제도가 하루 빨리 정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공공주택 개념까지는 아니지만 공공주택과 비슷한 개념의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입주조건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려합니다.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청년 등의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지어지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철도부지나 도시의 유휴부지를 이용해서 개발되고 건설되는 임대주택으로 주거서비스 외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고용센터, 작은 도서관과 같은 주민 편의시설까지 함께 제공이 되어 주거의 편리성이 높은 아파트입니다.

원래는 희망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 행복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된 후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평형은 행복주택 16형과 29형, 행복주택 36형, 39형, 45형, 51형, 59형 등이 있으며 해당 평형의 단위는 m2으로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입주계층

공급물량의 80% 는 청년이나 대학생 또는 신혼부부 등의 젋은 층에게 공급되며 20%는 노인이나 취약계층에게 공급이 됩니다.


대상부지 및 편의시설

대상부지는 국유지나 공유지, 공기업의 보유토지 또는 도시재생용지 등에 개발되며 주택규모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등 지역편의시설도 복합적으로 개발이 됩니다.






추진절차 및 예산지원

추진절차는 입지발굴 -> 지자체협의  -> 민관합동 '후보지선정협의회' 논의를 통해 입지확정 -> 
주택사업승인-> 착공 -> 준공의 절차를 따르며,

예산은 전용면적 14.8평 기준으로 호당 7,420,000원/3.3m2(17년 기준)을 주택도시기금에서 30%(3,294만원) 출자, 40%(4,393만원) 융자를 지원하며 금리는 1.8%(지자체 시행시 1%), 30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지원됩니다.




입주자격


1.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가 해당되며 본인 및 부모의 소득 합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 평균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2. 취업 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가 해당되며 본인 및 부모의 소득 합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 평균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3.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로 소득이 있는 업무를 종사하거나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구직 급여 수습 자격을 인정받거나, 예술인이거나 이 중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가 해당되며 해당 세대 소득 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본인은 80% 이하)이며 총 자산이 2.8억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2,499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4.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미만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가 해당되며 해당 세대 소득 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본인은 80% 이하)이며 총 자산이 2.8억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2,499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5.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혼인 중의 상태이며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거나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만 6세 이하 자녀을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한 부모 가족이 해당되며 해당 세대 소득(3인 이하) 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며 총 자산이 2.8억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2,499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6. 고령자 및 기타 계층
무주택 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과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거나 입주 예정인 교육, 연구기관에 재수 중인 경우에도 2020년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득기준은 고령자의 경우 해당 세대 소득 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본인은 80% 이하)이며 총 자산이 2.8억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2,499만원 이하여야 하며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는 중위소득의 44%이하여야 하며 산업단지 근로자의 경우는 해당 세대 소득 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본인은 80% 이하)이며 총 자산이 2.8억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2,499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좀더 자세한 조건은 각 지역 행복주택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신청방법 및 기간

행복주택 신청을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미리 개설하고 납입기간을 채워놓아야 하는데요. 청년이시라면 아래 링크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미리 가입을 해 두시면 차후에 조건이 되실 때 신청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조건과 서류 및 이용방법

2020년 행복주택의 신청 방법은 휴대폰과 컴퓨터로 접수가 가능한데 서울 지역의 경우 SH 서울주택공사 청약신청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의 경우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신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취약자의 경우 공사에서 인터넷 접수를 대행해 주기도 하니 직접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행복주택 청약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청약 신청기간은 4분기로 나눠서 진행이 되며 포털에 행복주택으로 검색을 하시거나 LH행복주택 우주행복 블로그(링크 바로가기)에 방문하시면 아래 사진과 같이 수시로 공고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지역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살펴보시고 해당 기간 내에 청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행복주택의 입주조건과 자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이외에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하실 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나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시면 해결이 가능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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