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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낮은 금리의 이자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가 중기청(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보증금 대출과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인데 오늘은 어떤 제도가 청년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제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청 전세보증금 대출이란?
일명 중기청 전세보증금 대출, 즉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나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억원까지 연 1.2%의 낮은 금리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보증금의 10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절대적인 금액은 최대 1억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연 1.5~2.1%의 낮은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기청 전세보증금 대출 VS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 2가지 제도는 청년들에게 주거안정혜택을 주는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인 것은 분명하지만 세입자 개개인의 사정 및 임차보증금의 금액에 따라서 좀더 선호되는 제도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황에 따라서 어떤 제도가 더 우리에게 유용한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보증금의 금액에 따른 선택
1)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중기청 대출이 유리합니다. 중기청 전세보증금 대출의 경우 이자는 1.2%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낮지만 최대 금액 한도가 1억원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라면 해당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1.2%의 낮은 금리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유리합니다. 1.5~2.1%의 금리가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에 비하면 엄청나게 저렴한 이율이기는 하지만 중기청 대출보다는 이자가 비싼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도금액이 2억 이하로 중기청 대출의 2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상이라면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번에 저희 딸의 경우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1억 5천만원의 받고 저희가 6천만원을 지원해 줘서 2억천만원의 전셋집을 구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25살 이상이었다면 2억 가까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받아서 낮은 저희가 도와주지 않았어도 되었을텐데 아직 나이가 25살이 되지 않아서 최대 1억5천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은행과의 상담결과 알게 되었거든요.
1억 5천만원에 1.5%의 연이자로 이용을 할 수 있다면 매월 납부해야 하는 이자는 19만원 정도이며 최대 10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장점은?
이렇게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 2가지에 대해서 장단점 및 상황별 선택 요령을 알아봤는데 두가지 모두 자금여력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저희 아이의 경우 기존에 살던 원룸이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60만원으로 살고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1억 5천만원을 1.5%의 금리로 전세를 사는 경우 매달 내야하는 이자는 18만7500원으로 3분의 1도 안되는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4번 연장해서 최대 10년동안 이용을 할 수 있다니 이는 월세를 3분의 1로 깍아주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전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라면 1.2%의 금리로 이용을 할 수 있으니 훨씬 더 큰 혜택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서울시와 수도권에서 이정도 금액의 전셋방은 구하기 쉽지 않겠지요.
결론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중기청 전세보증금 대출과 청년전용 전세자금 대출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임차보증금의 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지만 어떤 제도를 이용하시던 엄청난 혜택이라는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니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제도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시라면 이런 정부의 주거안정 제도를 꼼꼼히 확인하셔서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제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내용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제도들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신고일 중에서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하오니 아래 포스팅의 바로가기를 이용하셔서 서둘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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