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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달라진 점

에브리뷰어123 2023. 12. 10. 12:09

정부에서 내수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얼마전에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에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액를 주가해 주는 방안이 확정되었고 다른 항목들도 소득공제한도 등이 대폭으로 확대되었는데 오늘은 2024년에 연말정산에서 어떤 항목들이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내년 연말정산, 즉 올해 소득분에 대한 소득공제에 있어서 내수소비를 늘리고 가구소비여력 확대를 위해서 카드사용액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고 월세세액공제 기준과 한도를 상향하고 자녀세액공제액도 늘어나는 등의 변경사항이 있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때 달라지는 점

 

1. 신용카드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의 105%를 초과했다면 초과분의 10%에 대해서 1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3000만원을 사용했다면 2000만원의 105%인 2100만원과 3000만원의 차액인 900만원의 10%, 즉 90만원을 소득공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90만원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세금이 2~30만원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세금 2~30만원을 줄이기 위해서 1000만원의 소비를 더하는 사람들이 많을지는 잘 모르겠어서 내수소비확대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내용들은 내수소비 확대와 가구소비여력 증대를 위한 대책으로 충분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내용들이니 집중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2.  월세세액 공제 기준 확대 및 한도중액

생활비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주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월세 세액공제 기준을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리고 세액공제한도액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250만원의 세액공제는 가구소비여력을 늘리는데 충분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카드초과사용분 추가소득공제로 최대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인 250만원의 세액공제라면 월세세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팁 -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기 (월세 세액공제율 확대)

연말정산에서 꼭 공제를 받아야 할 항목인 월세세액공제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dztinfo.blogspot.com

 

3. 출산장려 세액공제

둘째 자녀를 출산했을 때 출산장려금의 성격으로 기존에 세액공제를 해주던 15만원을 2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4. 이외의 비과세 혜택

1)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한 자녀에게는 1억원의 추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해 집니다.

2) 신혼부부의 경우 양가로부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출산장려금

출생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200만원씩 지급이 되던 첫만남이용권이라는 이름의 출산장려금이 2024년부터는 첫째는 20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둘째아이부터는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니 예비맘&대디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금씩이나마 세제혜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전체적인 내수경제가 악화되고 있어서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이 점점더 피폐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혜택들을 사전에 숙지하고 꼼꼼히 챙기면서 경제적 난관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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