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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수령방법

에브리뷰어123 2023. 3. 23. 22:40

저희 같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은 매일 출력을 올리고 하루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적립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새로운 일을 하게 되어서 그동안 적립된 퇴직금을 지급받았는데 오늘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을 어떻게 수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이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는 현장근로자들의 퇴직금 마련을 위해서 건설사업주가 근로자의 출력일 수에 따른 공제부금을 적립하여 해당 근로자가 퇴직, 즉 현장일에서 완전히 그만두거나 사망을 했을 경우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수령방법

현재 퇴직공제금의 하루 적립금액이 6500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마도 퇴직공제부금액이 이렇게까지 인상이 된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더 많으셨을 것이고 퇴직공제금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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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금액 확인하기

 

건설근로자공제회 앱을 통해서 각각의 현장에서 적립된 날짜와 적립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사진과 같이 제 적립일수는 1055일이며 총 적립금액은 4,673,800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립내역서를 확인할 수도 있는데 우측 사진과 같이 각각의 현장에서 일을 한 날짜와 적립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적립되는 금액은 최근에 많이 인상되어 6500원까지 적립이 되지만 가끔 4,800원만 적립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수령하기

 

1. 신청 자격

1)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만 60세 이상이 된 경우

2)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면서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근로자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건설현장이 아닌 다른 직장에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현장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적립일수 252일 미만의 근로자가 만 65세 이상이 된 경우

4)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는 적립일수와 상관없이 유족들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음.

 

 

2. 신청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 앱에서 신청하거나 PC에서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자격에 따라서 신청서류를 첨부를 해야 하는데 저는 PC가 편해서 PC를 사용해서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퇴직공제금 신청을 했습니다.

 

1)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사이트  접속하기 (바로가기)

 

2)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퇴직공제금 신청 -->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 로그인 및 본인인증 -->퇴직공제금 신청사유 선택 --> 신청인 기본정보 및 퇴직금을 수령할 계좌번호 입력 -->  신청에 필요한 서류 첨부 --> 신청완료

 

3) 신청 후 4~5일 후에 퇴직금 입금

 

 

위의 신청과정에서 제 경우 신청사유는 새로운 사업 시작으로 선택을 했고 이 경우 필요한 신청서류는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됩니다. 제 경우 금요일(3월 10일) 신청을 해서 주말을 포함해서 5일 후인 15일 날 입금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근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을 신청 및 수령을 대리로 해주겠다면서 수수료 10%를 요구하는 브로커도 많다고 하는데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신청하시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으니 현장 일을 그만두실 분들은 적립된 퇴직금을 직접 신청하셔서 수령까지 간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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