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돈이되는 정보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달라진 점 - 지급액, 재산요건

에브리뷰어123 2023. 2. 24. 23:41

 

매년 반복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지만 매년 조금씩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지급대상이 확대되었었는데 올해는 지급액이 작년에 비해서 10%가 상향되었습니다. 오늘은 2023년 변경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정한 가구원요건과 소득요건, 재산요건에 따라서 해당되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서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저소득 가구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장려금의 금액이 10%나 상향조정되고 2억 원 미만이었던 재산요건도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어 신청대상이 확대가 되었으니 작년에 신청대상이 아니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올해에는 꼭 신청기간에 맞춰서 무조건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상반기신청, 하반기 신청으로 구분이 되고 지급을 받는 날짜도 각 신청기간에 따라서 언제 신청을 했는지에 따라서 지급일자가 달라지므로 헷갈릴 수밖에 없으니 아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과 자격요건 그리고 신청기간과 지급일 등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의목차]]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들 또는 종교인 가구를 위해서 근로 또는 사업 및 자녀양육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은 작년과 동일하니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달라진 점(정기신청/반기신청)

이번 달부터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작년 하반기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데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

happy-traveler.tistory.com

 

 

신청기간 및 지급일

 

신청기간과 지급일도 작년과 동일한데 상반기 신청기간이 작년의 하반기 소득에 대한 작년귀속분 신청기간인데 너무 헷갈리죠? 그래서 한번 표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봤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근로장려금 신청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는데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됩니다.

 

정기신청 : 사업소득과 종교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와 기타 모든 근로소득자를 포함해서 사업소득자와 종교소득자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반기신청 : 반기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별 소득분, 지급일, 지급액 정리표

신청기간을 부르는 이름에 따라 해당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이 언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신청기간인지 그리고 해당 신청기간에 신청을 한 근로장려금은 얼마나 언제 받을 수 있는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위의 표를 보면서 정리해 보면 이제 곧 다가오는 2023년 상반기 신청의 경우 작년인 2022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기간이며 지급일은 6월이며 지급액은 2022년 1년 치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 정도를 받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2023년 정기신청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정기신청은 2022년 소득분 1년 치에 해당되는 근로장려금을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며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 한 달 동안 신청을 하게 됩니다. 지급은 2023년 9월 중에 되는데 이때 정기신청을 했던 사람들은 2022년 1년 치의 근로장려금을 한 번에 모두 받게 되며 반기신청을 했던 사람들의 정산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정산이란 2022년 하반기 신청기간인 2022년 9월 1일~15일에 신청했던 2022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1년 치의 35%)과 2023년 상반기에 신청한 2022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1년치의 35%)을 합한 기지급액과 2022년 1년 치 장려금 산정금액을 비교해서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거나 기지급이 더 많은 경우는 5년 동안 받을 금액에서 차감을 하여 정산이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 기한을 놓친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인데 해당 기간에 신청을 하는 경우는 산정 근로장려금의 90%만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을 엄수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2023년 하반기 신청기간이 9월에 진행이 되는데 이때의 신청기준 소득은 2023년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이런 흐름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매년 반복이 되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고 헷갈리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별 지급일과 지급액 그리고 정산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달라진 점 

 

1.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작년 대비 10% 인상)

 

2023년 근로장려금에서 변경된 부분은 가구구성별, 소득액에 따른 최대 지급액이 작년에 비해서 10%씩 인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단독가구는 기존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홑벌이가구는 기존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맞벌이가구의 경우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최대 지급액 내에서 총급여액에 따른 지급액의 산정방법은 위에 첨부한 포스팅의 내용에서 상한액만 위의 금액으로 적용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 자녀장려금 지급액 10만 원 인상

작년에 자녀 1인당 70만 원이던 자녀장려금이 8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3. 재산요건 

2억 원 미만이었던 가구원 재산합계액 한도가 2억4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4. 감액구간 

기존에는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로 감면 지급이 되었는데 2023년 1월 1일부터는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만 지급을 받는 것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상 2023년부터 달라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내용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이 되게 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참조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된 후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7자리 숫자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서면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이용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이용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 -->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숫자를 입력 --> 신청완료

 

3) 모바일 앱 손택스 이용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모바일 앱 '손택스'를 다운로드 및 설치를 한 후 실행하여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완료

 

4) ARS 이용

1544-9944로 전화해서 음성에 따라 신청

 

이렇게 안내문을 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받은 경우는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본인이 신청대상이라고 판단된다면 일반신청하기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아래의 근로∙자녀 장려금 바로가기를 이용해서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화면으로 접속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를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바로가기

 

 

이상으로 올해도 우리에게 큰 혜택을 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올해에는 지금액도 늘어나고 재산요건이 완화되면서 지급대상도 크게 확대되었으니 작년에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재산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시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