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돈이되는 정보

청년매입임대주택 - 입주조건 및 신청방법

에브리뷰어123 2022. 12. 3. 23:34

오늘은 사회초년생들과 대학생 그리고 신혼부부 등의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중에서 행복주택과 청년전세임대주택에 이어 마지막으로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입주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LH(한국 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 주택도시공사), 대전 도시공사 등이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에 시중 시세의 30% 정도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주택입니다.

 

입주대상으로는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그리고 신혼부부 등의 청년들과 저소득층이나 사회 취약계층 및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 청년들을 위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순위별 입주조건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포함하는 만19세 이상부터 만39세이하인 청년으로 순위별 입주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정에 속하는 청년으로 무주택 청년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자산 합계가 2억92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이 3,496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아래 2021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표 참고)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자산 합계가 2억54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이 3,496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아래 2021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표 참고)

 

 

1순위로 분류되는 지원대상 가구로 분류가 된 세대의 청년이라면 이미 정부로부터 소득과 자산 검증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격판단이나 검증이 필요없습니다.

 

2021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표

 

2순위의 경우는 청년 본인과 부모 모두의 소득과 자산 등을 검증하므로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을 합해서 위 2021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표에서 3인 가구 기준인 6,418,566원을 넘지 않은면 2순위 신청 소득기준이 되며 자산기준과 자동차 가액의 판정도 본인과 부모님 모두 검증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3순위는 부모님의 소득과 자산은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과 자산 그리고 자동차 가액만이 판정기준이 되므로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위의 2021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표에서 1인에 해당하는 3,854,536원 이하인 경우 소득기준에 부합하게 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사업에 따라서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나 지역별 LH 또는 SH 등의 지사에 방문해서 접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주택의 게시 --> 대상주택 열람 --> 동∙호별 입주신청 --> 입주자격조회 --> 입주자격심사 및 소명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입주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대상 주택을 열람할 때는 임대주택의 층과 향, 도배상태와 보일러 상태 등을 잘 살펴보고 입지환경과 교통환경 등을 세심하게 살핀 후에 신청을 하셔야 하며 공고문을 잘 살펴보고 서류준비를 착오없이 하셔서 제출일자에 맞춰서 접수하시고 입주요건을 계약일까지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서류

 

1. 매입임대주택공급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4.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5. 생계∙의료금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등등 자격증명 서류 등

 

 

 

 



 

청년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임대조건 :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이며 재계약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조정될 수 있음.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시 주의사항

 

1. 주택열람 기간동안 입주하고 싶은 주택에 반드시 직접 가서 층과 향, 보일러 상태와 도배상태, 수압과 물빠짐 등등을 자세히 살펴본 후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신청접수는 입주 순위별 지정된 날짜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입주자의 계약체결 시 후순위 입주자의, 입주대상자격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3. 입주시기는 임대차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4. 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가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시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행복주택과 청년전세임대주택에 이어 청년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상의 3가지 청년주거안정대책의 신청 조건을 숙지하신 후 신청조건에 해당되는 청년이라면 일전에 알려드렸던 공고문 알림서비스를 활용해서 우선 최대한 많은 공급정보를 가장 빨리 취합한 후 입주를 원하는 주택이 있다면 해당 주택에 입주신청을 하셔서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청년 행복주택 입주조건(소득, 자산 등) 및 신청방법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 등의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임대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청년들이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는지

enddldishfwk.tistory.com

 

 

 

행복주택 공급계획, 공고문 확인 및 알림받기

오늘은 청년들과 고령층 그리고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행복주택에 대한 공급계획과 공고문 등을 확인하는 방법과 사전에 알림 신청을 해서 메일이나

leisure-life.tistory.com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조건 및 진행과정

정부에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정책 중의 하나인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신청 조건과 신청방법부터 입주할 때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으니 저렴한 임대료로 살 집을

happy-traveler.tistory.com

 

 

 

반응형
댓글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