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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많이 받기 -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 총정리

에브리뷰어123 2022. 12. 18. 23:08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서 연말정산 시 세금 환급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항목 중 하나이므로 의료비를 지출할 때 어떤 항목들이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모두 대상이 되며 지출된 금액을 소득에서만 제외하는 소득공제가 아닌 공제대상금액에서 15%~20%인 공제율을 곱해서 계산되는 공제금액만큼을 세금에서 직접 공제해 주는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세금 환급을 최대로 받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는 항목 중의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의료비는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취합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진료내용에 따라 가끔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나 기타 의료기기 구입비의 경우는 근로자 스스로 직접 영수증 등을 챙겨서 세액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의료비 공제의 공제한도와 공제율 그리고 어떤 항목들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항목들인지 의료비 공제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으니 끝까지 읽으시고 기억을 해 두시면 평소 의료비 관련 지출을 하시면서 영수증 등을 미리 챙기실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최대한 세금 환급을 많이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의료비 공제란?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소득이나 나이 제한 없이 모든 가족들이 지출한 의료비의 합에서 신청자의 연간 총소득의 3%를 초과한 최대 700만 원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해서 각 항목의 공제율(15 ~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 한도

 

일반 의료비의 경우 700만원이 공제 한도이지만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에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이 지출한 의료비와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을 위한 검사 및 시술을 위한 난임 시술비는 공제한도가 없으며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중증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폐렴 등)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도 한도 무제한이 적용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율

 

1. 공제대상금액 : 총의료비 지출액 - 총급여액의 3%

2. 공제율 & 세액 공제금액

 1) 일반의료비 : 공제대상금액의 15%

 2) 난임시술비 : 공제대상금액의 20%

 

 

 

의료비 공제 대상 항목과 증빙서류 필요 여부

 

1.  산후조리원 비용의 본인부담금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200만 원 한도) : 지출 영수증 

2. 보철, 틀니, 질병 예방 차원의 스케일링

3. 치료 목적의 임플란트 비용

4. 치열 교정비 : 씹는 기능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서

5. 라식, 라섹 수술비

6. 임신 중 초음파 검사, 양수검사, 출산 관련 비용 일체

7.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은 비급여 의료비

8. 진료, 진단 목적의 MRI 검사비

9.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한 파스 등의 의약품 구입비(건강기능식품 등의 구입비용은 제외)

10. 의료기기 구입 및 대여료 : 처방전과 의료비 영수증(의료기 기명 기재 요망)

11. 보청기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  구입 영수증 (사용자 성명 기재 요망)

12.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50만 원 한도) : 구입 영수증 (사용자 성명 기재 요망)

 

 

병원이나 약국에서 지출한 내역들은 일반적으로 병원과 약국에서 제출한 자료들로 인해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의해 조회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제출을 누락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 항목들을 꼼꼼히 확인해서 조회가 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과 약국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특히 안경구입비나 콘택트렌즈 구입비, 보청기 구입비 등의 경우는 국세청 자료제공 강제 사항이 아니라서 누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각 구입처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제출을 해야 하므로 평소 지출 시 영수증을 챙겨두는 것이 차후에 연말정산 때 잊지 않고 신청을 할 수 있는 팁입니다.

 

 

 

의료비 공제 관련 주의할 점 및 기억할 내용들

 

1.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중요!!)

예를 들어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인이 자녀들의 의료비를 지출했는데 남편이 부양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았다면 자녀들의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부 아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부인이 자녀들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아야만 부인의 소득세에서 자녀들의 의료비에 대한 공제율만큼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연령 및 소득과는 관계없습니다.

기본공제인 인적공제의 조건(연령 및 소득)에는 부합되지 않는 부양가족이라도 생계를 함께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보험회사에서 받은 보험금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입니다.

 

4. 휴직 기간 동안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대상입니다.

근로제공 기간에는 휴직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5. 간병비나 진단서 발급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6. 성형이나 미용 목적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하여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어떻게 산출되는지 그리고 세액공제대상금액에 어떤 공제율로 세액공제가 되는지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어떤 항목들인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숙지하시고 올해 동안 의료비 지출했던 항목들 중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은 항목들이 있다면 해당 항목들에 대한 증빙들을 해당 업체나 기관으로부터 발급 요청을 하셔서 빠짐없이 신청을 하시면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에서 세금 환급을 최대한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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