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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팁 - 월세 소득공제 신청하기(feat. 월세 세액공제와의 차이점)

LeasureLife 2022. 12. 14. 11:51

일전에 월세 세액공제의 세액공제율이 올해부터 확대되었다는 소식을 알려드렸는데 신청 조건에 포함되지 않아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월세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월세 소득공제 신청하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에 월세관련 세액공제 확대 방안이 발표되어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2%에서 15%로 상향되고 전세대출원리금 소득공제의 상한액이 년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어 월세나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이 시라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작년에 비해서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쥬택자 또는 소득이 많아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시라면 월세 소득공제를 통해서 연말정산 세금 환급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데 오늘은 바로 이 월세 소득공제 신청하기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란?

 

1년간 납부한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발급하여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30%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 신용∙체크∙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이하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된 모든 금액 중 연간 총급여의 25%를 넘은 금액에 대해서 공제한도인 200~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체크카드로 사용된 금액에 따라서 현금영수증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월세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공제한도에 대해서 몇가지 예를 들어서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한도

 

월세 소득공제 한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우선 아래의 참고 글을 먼저 읽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 총정리 - 놓치면 안되는 세액공제 및 올해부터 달라진 점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과 함께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공제항목들을 총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연말

feelhousing.tistory.com

 

위의 글에서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 항목 중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 증가분에 대한 추가소득공제 100만 원에 대한 설명에 첨부된 아래의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표와 총급여소득 금액별 공제한도표

우선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연간 사용된 총금액 중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신청자의 연간 총급여의 25% 이상으로 사용된 금액에서 위의 공제율 표에 해당되는 금액들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25%는 공제율이 낮은 항목부터 차감이 됩니다.(신용카드가 먼저 차감)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 4천만 원을 받으신 분이 신용카드 1000만 원, 체크카드 1000만 원을 사용하고 월세로 720만 원을 납부하셨다면...

 

일단 총급여 4천만 원의 25%는 천만 원, 이 천만 원은 공제율이 15%로 낮은 신용카드 시용 금액 천만 원으로 바로 차감이 되고 그다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신고한 월세 720만 원, 즉 1,720만 원의 30%인 516만 원이 총소득금액 4천만 원에서 차감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위 사진의 아래에 있는 공제한도 표를 보시면 급여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의 공제한도는 300만 원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결론은 위의 계산대로라면 이미 신용카드, 천만원과 체크카드 천만 원에서 이미 공제한도는 꽉 찼으며 월세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겁니다.

 

반면 만약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합해서 1000만원을 사용했다면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분 720만 원의 30%인 216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경우 최대 공제한도 300만 원보다 84만 원(280만 원의 30%)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소비할 일이 있다면 가능하면 현금 사용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소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이 공제한도를 채우기 위해서 쓸데 없는 소비를 280만원까지 늘리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가 되는 미련한 짓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겠죠? 

 

 

월세 소득공제를 위한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납부한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해당 월세를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월세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것을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 소득공제를 위한 현금영수증 발행은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입자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직접 발급받으실 수 있고 만약 집주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최대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니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고 난 이후에라도 꼭 신청해서 세금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기

인터넷 검색 포털에 홈택스를 검색하셔서 국세청 홈택스의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줍니다.

 

국세청 홈택스 메인화면의 상단 메뉴 중에서 상담/제보를 선택하면 나타나는 여러가지 메뉴 중에서 가장 좌측의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의 하위메뉴인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선택해 주면 위의 화면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화면 우측 하단의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2.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우측 상단의 상담/제보 메뉴를 클릭해주면 드롭다운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메뉴들 중에서 가장 좌측에 있는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의 하위 메뉴인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눌러주면 위의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화면 우측 하단의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주태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했을 때 화면에 나타나는 경고문, 해당 신청은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하는 화면이 아니며 연말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시 별도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주의할 점!!!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는 전혀 다른 방식

월세 소득공제를 월세 세액공제와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신데 전혀 다른 세금공제방식이므로 주의하라는 안내문이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클릭하는 순간 화면에 나타납니다.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은 월세 소득공제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로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월세 소득공제 신청을 하셔서 불이익을 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게시물들에서 월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혼용해서 사용을 함으로써 많은 분들께 혼선을 주고 있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 분들 같은 전문가들의 글에서도 이렇게 혼용을 해서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이런 혼란을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의 차이점을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팁 -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기 (월세 세액공제율 확대)

연말정산에서 꼭 공제를 받아야 할 항목인 월세세액공제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dztinfo.blogspot.com

 

4.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서 작성 및 임태 차 계약서 첨부하기

위와 같이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참고해서 월세로 살고 있는 주택의 주소와 월세 지급일, 계약기간, 월세금액 등을 입력하신 후 화면 우측 하단의 파일 선택을 눌러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스캔을 하시거나 사진을 찍어서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5. 월세 소득공제 신청 완료하기

 

이렇게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시면 월세 소득공제 신청이 완료되는데 계약기간 내에 신청을 하시면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국세청에 현금영수증을 자동으로 발급해 주며 실물 영수증이나 원본 현금영수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한번 해 놓으면 계약기간 동안 자동으로 발급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의할 점은 본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고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 어느 쪽이 본인에게 유리한 절세 방법인지를 선택해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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