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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기한 및 달라진 점

LeasureLife 2021. 11. 16. 21:32

부자세라고 하는 종부세,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이 전 국민의 약 4%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부세를 낸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상위 4%에 포함된다는 증거입니다.

 

 

반면 저를 포함한 전 국민의 96%는 종부세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종부세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은지 종부세와는 전혀 상관없는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데요. 

 

특히 1가구 1주택자의 경우는 더욱더 공제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종부세의 금액은 더더욱 줄어들게 되는데 종부세의 과세기준과 납부기한을 알아보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바뀐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달라진 점

종부세 대상 여부는 공시가격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공고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부동산 공시가격의 합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2020년에 종부세 기준은 기본공제금액은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1가구 1주택자의 경우는 추가공제가 3억이 더 공제가 되어 9억원까지 공제가 되었었는데 올해 9월에 바뀐 점은 추가공제가 5억으로 인상되어 11억원까지 공제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의 경우에는 시가 13억원의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소액이라도 종부세가 부과되었었는데 올해부터는 16억 정도는 되어야 종부세를 납부하도록 바뀐겁니다.

 

종부세를 반대하는 이유는?

종부세를 반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중에 단 4%입니다. 도대체 왜 96%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왜 종부세를 반대하시는 이해는 안 되지만 한번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0세에 은퇴를 하면서 구입을 한 서울의 아파트가 10년 보유를 했더니 20억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1가구 1주택자인 이 70세 노인의 경우 종부세를 얼마를 낼까요? 종부세는 단 25만원입니다. 25만원??

 

생각보다 크지 않죠? 20억짜리 재산에 대한 세금이 단 25만원? 몇천만원짜리 자동차에 대한 세금이 거의 100만원에 가까운데 너무 적죠?

 

이런 종부세에 대해서 큰 공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바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혼동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재산세의 과세기준도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최근 공시가격이 현실화 되면서 재산세가 올라가는 결과가 되었고 여기에 종부세까지 추가가 되니 부담이 커지는 것이죠.

 


 

위의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는 445만원을 납부하게 되는데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여기에 종부세 25만원을 추가해서 "나는 집한채 있는데 470만원의 종부세를 냈다" 라고 하는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고 이런 가짜 뉴스를 본 대다수의 국민들이 종부세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전국민의 4%에 불과하다는 것, 불행인지 다행인지 나와는 별 상관없는 이슈라는 것 꼭 기억하세요~

 

 

종부세의 의의는?

종부세는 다주택자를 타겟으로 부과하여 주택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이용했던 사람들이 주택을 매도하게 만들기 위한 세금입니다.

 

앞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듯이 1가구 1주택자의 경우는 시가 20억원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종부세의 금액은 25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3주택자부터는 세율 자체가 2배가 되기 때문에 세금의 부담이 두배 이상 커지게 되어 다주택자의 세금부담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종부세 납부기한 & 납부방법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1일이며 납부기한은 매년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입니다.

 

 


 

종부세는 보통 일시불로 납부하는 세금이지만 납부할 세금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한데 분납을 위해서는 납부기한 이내에 분납신청을 해야 합니다.

 

분납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서"를 작성해서 고지서 하단에 기재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250만원~500만원 미만일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6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6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납부세액이 250만원에서 500만원 미만인 사람은 12월1일부터 15일까지 최소 250만원은 납부를 해야 하며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인 경우는 12월1일부터 15일까지 최소 5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납부방법은 은행이나 세무서에 방문해서 납부하거나 홈택스 및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를 이용해서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기한 안에 내지 않으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후에도 계속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는 매일 0.025%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종부세 이의 신청 방법

고지된 종부세의 금액이 잘못 부과되었다고 판단되면 고지서 수령 후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일단 부과된 종부세는 납부를 하고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차후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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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종부세 관련 올해 바뀐 점과 종부세의 의의 그리고 종부세 납부기한과 이의 신청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곧 부과될 세금인 종부세를 납부하는 영광을 얻게 되신 분들께 축하를 드리고 부러움이 가득 담긴 질투의 눈빛을 보냅니다.

 

종부세를 납부하게 되신 명예를 획득하신 여러분들, 종부세는 많은 사람들이 내고 싶어하는 세금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종부세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저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종부세에 대한 너무 큰 거부감은 표출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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