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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파는 인터넷 상거래들 많이 하시죠? 가끔 중고거래 등을 하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사업적으로 전자상거래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을 하는 경우는 물론 최근에 부업으로 많이 하시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을 판매하실 때도 일정 금액 이상의 매출이 발생시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필요합니다.
그럼 오늘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재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통신판매업 신고증의 재발급은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을 받을 때와 같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 검색포털에 정부24로 검색을 해서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정부대표포털인 정부24 홈페이지로 접속을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메인화면 중앙의 검색창에 통신판매업변경신고로 검색을 하시면 통신판매업변경신고 메뉴가 검색이 됩니다.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시.군.구 라는 민원서비스가 검색이 되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에 대해서 변경이 있을 경우 첨부서류를 갖춰 변경된 내용을 신고하는 메뉴입니다.
우측의 신고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로그인을 하라고 하는데 공동, 금융인증서나 디지털원패스, 아이디 등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PC에 저장되어 있는 본인의 공동인증서를 선택해 주시고 인증서 암호를 임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완료해 줍니다.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화면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본인 사업체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와 주소를 확인 및 입력해 줍니다.
업체 정보 확인 및 입력을 하셨으면 하단으로 내려오셔서 대표자 정보를 확인하시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통신판매업 신고내용 중에서 변경해야 하는 항목을 입력해 주시고 해당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의 발급 및 재발급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직접 가셔서 방문수령하셔야 하며 온라인 발급은 불가능 합니다.
위 화면에서 신고증 수령기관은 업체 소재지에 따라 자동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화면 좌측 하단의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및 재발급 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최대 2~3일 정도 소요되며 수령기관에서 문자로 연락이 오면 해당 위치의 관할 담당 부서로 방문하셔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통신판매업신고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통신판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 주소변경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변경, 재발급이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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