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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필요한 정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2024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LeasureLife 2023. 9. 9. 22:39

 

9월1일부터 9월15일까지가 올해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2023년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이 대상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9월15일까지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올해 3월에 자동신청에 동의를 한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되었으니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자

 

1. 반기신청 (상반기/하반기)

 

우선 상반기 신청과 하반기 신청으로 구분이 되는 반기신청은 반기별로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소득이 있는 분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5월달 정기신청으로만 가능)

 

이번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해당 근로장려금을 12월중에 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그럼 2023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은 어떻게 될까요?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신청은 2024년, 즉 다음해 3월1일~15일에 신청을 해서 6월달에 최종 정산을 해서 지급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정산이란 2023년 12월에 지급받은 2023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과 2024년 3월에 신청을 한 근로장려금을 2023년 전체 근로장려금 산정액과 비교해서 차액을 정산한 후 지급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2. 정기신청

정기신청은 근로소득자를 포함해서 사업소득과 종교소득이 있는 사람들도 지급요건에 해당된다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기한 후 신청

해당 귀속 년도의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을 반기신청기간과 정기신청기간을 모두 놓쳤다면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의 기한 후 신청기간동안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기간동안 신청을 하는 경우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반기신청기간 또는 정기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및 지급요건

 

1. 신청대상 : 근로소득 또는 종교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2.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3. 가구원 재산합계액

근로장려금 : 작년 6월1일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 (1억7천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액

 

1.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2.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3.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지급요건 및 지급액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점)

 

1. 부부합산 총소득 : 4천만원 미만 (2024년도부터 7천만원으로 상향)

2. 지급액 : 80만원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2024년도부터 100만원으로 상향)

 

 

이상으로 올해 상반기 귀속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을 맞아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 그리고 지급액 그리고 2024년부터 자녀장려금의 지급요건과 지급액 등이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신청기간과 지급액 산정 계산식 등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함께 읽으면 좋은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혹시나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인지 혹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급하게 글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작년에는 대상이 아니셨더라도 올해는 대상에 포함이 되실 수도 있으니 꼭 확인을 해보시고 요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꼭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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