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건강해지는 정보

코로나19 PCR검사 양성 확진자, 재택치료 후 생활지원비 신청하기

LeasureLife 2022. 2. 26. 12:29

코로나 확진자 재택치료 후 지원비 신청하기 섬네일

 

오미크론이 대대적으로 확산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오늘 큰 아이가 양성확진 문자를 받아서 나머지 가족들이 모두 PCR검사를 받고 왔는데요. 이를 통해서 알게된 코로나 확진자의 자택격리시 확진자와 재택치료 동거인의 생활수칙과 격리 후 생활지원비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격리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

 

격리통지서 문자내용


보건소에서 받은 격리통지서입니다. 해당 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로 사용이 가능한데 격리해제확인서가 별도로 꼭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격리해제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섬네일

 

 

코로나 재택치료 생활수칙 (확진자/동거인)


확진자 본인

 

재택치료란?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아서 무증상, 경증 확진자는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의 대중치료를 통해서 회복이 가능합니다.


치료방법

·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 증상이 없을 때는 진통해열제, 종합감기약 등을 복용합니다.

·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전화 상담 처방이 가능합니다.
- 이 때 코로나19 관련 진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가격리

·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는 타인에게 전염시킬 위험이 커서 집이나 생활치료센터, 전담병원)에서 격리를 합니다.

· 격리는 검체채취일(PCR건사일자)부터 7일 차 자정(24:00)에 해제되며 해제 전에 별도의 감사는 하지 않습니다.

·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출근,등교 포함 외출이 가능하지만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며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취약시설 등의 이용 또는 방문을 제한하시고 사적모임은 자제합니다.


 

확진자 구분(일반/집중)

 

일반관리군

65세 미만이신 분들과 특정 기저질환이 없으시면 일반관리군으로 구분이 됩니다.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하면서 회복하시면 됩니다.

 


집중관리군

60세 이상이나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자(50대 고위험,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 고혈압, 당뇨, 만성신장질환, 천식, 암, 과체중, 면역결핍질환 등) 분이 해당됩니다.

집중관리군으로 구분되어 확진이 되시면 확진문자에 안내되어 있는 진료지원앱을 설치하시고 1일 2회 간강상태를 입력하시고 재택치료 관리의료 기관과 전화, 화상 통화를 해야 합니다.

해열제와 산소포화도측정기, 체온계, 소독제, 자가검사키트(동거인용)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인

확진자가 이미 감염이 된 상태에서 함께 거주를 했던 동거인의 경우는 감염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격리 및 모니터링, PCR검사가 필요합니다.

격리기간 중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추가된 확진자만 새롭게 7일 격리를 하게 되며 그 외의 동거인은 추가로 격리되지는 않습니다.(최초 확진자와 동일기간 격리)

동거인은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코로나19 증상이 느껴지면 PCR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코로나19 증상

  • 37.5도 이상의 발열
  • 기침, 호흡곤란
  •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 후각, 미각이 느껴지지 않을 때


접종완료자 동거인

동거인 중 접종완료자의 경우는 확진자가 확진문자를 받은 직후 PCR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미접종자 동거인

만약 동거인중 접종 이후 90일이 지났거나 미접종자가 있다면 확진자와 함께 동일 기간동안 격리를 해야 합니다.

미접종 동거인 중에서 PCR음성인 분들은 대면진료나 의약품 구매, 수령, 식료품 구매를 위해서 하루에 2시간 정도는 외출이 가능합니다.

동거인격리자의 경우 격리기간 해제 전에 PCR검사를 통해 음성이 확인되어야 해제되므로 격리 기간이 끝나기 하루, 이틀전에 PCR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거인 행동수칙

  • 확진자와 마주쳐야 할 경우는 꼭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세요.
  •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식사 및 활동은 금지
  • 하루 최소 10분 이상씩 3회 이상 환기를 하고 소독티슈 등을 이용해서 표면소독을 합니다.

 


 

비대면 진료 및 약처방

확진이 되신 모든 격리자는 비대면 진료 및 약처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일 1회 전화 상담 및 처방이 가능하며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만11세 이하의 소아 확진자는 1일 2회 가능)

관련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비대면 진료 방법 및 약 받는 방법

오늘은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은 후에 재택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드디어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하루에 10만명이 넘었는데 확진자수의 폭증으로 인해 진료키트 배부 및

happy-traveler.tistory.com

 

 

 재택격리 후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신청하기

 

신청대상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볍률에 따라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아래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분

제외대상

· 감염병 예방법 제42조 2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격리자.

· 해외입국격리자

· 격리수칙 및 방역수칙 위반자

· 접종여부와는 관계없이 생활지원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가족 중 확진자 수 1일 기준 지원금액
1인 34,910원
2인 59,000원
3인 76,140원
4인 93,200원
5인 110,110원
6인 126,690원

위의 표를 기준으로 예를 들면 한 세대에서 확진자가 2명일 경우 59,000원 x 7일 =  413,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7인 이상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14일 기준으로 232000원을 추가 지급

 

반응형


신청방법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주지 주민센터에 본인의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방문하셔서 생활지원비 신청서 작성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가족 중에 한명이 코로나확진이 되면서 새롭게 알게된 코로나 재택치료 관련정보와 재택치료 완료 후 재택치료 지원금까지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번 오미크론 변이만 잘 이겨내고 새로운 변종만 나타나지 않는다면 코로나가 펜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이 될 수 있을테니 조금만 더 힘내기를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