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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인상, 취득세 양도세 인상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에브리뷰어123 2020. 8. 6. 23:02


최근 종합부동산세, 일명 종부세가 인상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한 이유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종부세란? 


종부세란 부동산의 보유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해서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목적을 가지는 국세입니다.


매년 6월 1일인 과세 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구분하여 개인별로 합산하여 해당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지자체가 부과하는 재산세와는 별도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일시납부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 가능)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또는 아파트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종부세과세대상은 9억 이상의 1주택자 또는 주택합산가가 6억 이상인 2주택 이상 소유자가 대상입니다.


즉, 2주택 이상의 경우 부동산의 공시지가의 합산 가격이 10억이라면 6억을 공제한 4억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고 다주택자라도 공사지가의 합산가격이 6억 이하라면 종부세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부부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공시지가 가격 12억까지 공제가 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라 공동명의로 만약 공동명의 주택의 공시가격이 10억이라면 개인의 공시가격은 5억씩이라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종부세 계산시 공제금액

아파트 및 주택(주택토지분 포함) : 공제금액 6억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및 잡종지) :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 및 사무실 부속토지) : 80억원


 



종합부동산세 세율

(사진출처 : 조세일보)


2주택 이하의 경우 과세표준별 세율입니다. 일반 지역의 경우는 2주택 이하까지 위의 세율이 적용이 되며 조정대상지역의 경우는 1주택자만 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아래의 3주택의 경우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진출처 : 조세일보)


3주택 이상을 소유하신 분들이나 조정지역의 2주택 보유자들은 위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이번에 개정될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의 핵심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율입니다. 


이번에 주택안정화를 위해서 임대차 3법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취득세 인상 그리고 양도세 인상을 함으로서 갭투자를 해서 주택가격인상을 이끌었던 다주택자들과 법인들의 불로소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본인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주택을 사재기해서 가격을 올리고 인간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주거를 불안정하게 한 다주택자들에게 세부담을 2배이상 증가하게 해서 다주택자들을 압박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시장에 매물로 나오도록 하는 목적입니다.



(사진출처 : 조세일보)


 다주택자들의 투자로 인해 부족해진 주택공급을 늘리는 수단이 1주택을 장기보유한 공령자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되겠죠? 


그래서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는 좀더 확대가 됩니다. 내년에 고령자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최대한 받는다면 종부세는 오히려 올해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분과 조정지역의 2주택을 보유한 분들이면서 과세표준 94억원을 초과하는 분들은 최대 6%의 종부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저도 이런 부동산을 가지고 종부세를 내 봤으면 좋겠네요.




취득세 인상 & 양도세 인상


이번 개정안은 다주택자와 법인의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 조세부담을 강화하는 것으로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는 이번 대책으로 가중되는 부담은 별로 없습니다.


(사진출처 : 조선비즈)


특히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와 3억원 이하 (수도권의 경우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0~100% 감면할 계획이며 일반인들이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에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상속으로 인해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된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고 5년이 지나서까지 상속주택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 취득세율이 결정됩니다.



(사진출처 : 조선비즈)


양도세는 9억원 이하의 주택은 1주택자가 2년이상 보유했을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9억원 이상의 주택이더라도 장기간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이 공제되기 때문에 실제로 부과되는 세금은 많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8월3일 속전속결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세율인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취득세는 임대차3법과 마찬가지로 법 통과 후 바로 공포를 거쳐서 시행될 가능성이 높고 양도세는 내년 6월 2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되고 종부세는 내년 12월 부과분부터 적용이 될 계획입니다. 


[참고글]개정 임대차 3법, 중요 내용은? 간단정리


언론에서는 이번 종부세율 인상 및 임대차3법이 부동산 시장을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는 악의적 보도만 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과 인상으로 인해 주택가격안정과 국민대다수의 주거안정 효과를 결국은 볼 수 있을것으로 예상합니다.


임대차 3법 개정안과 종부세인상, 취득세인상, 양도세 인상에 대해서 어렴풋이 아시고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해 불안함을 가지셨던 분들께 절대로 불안할 개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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