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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에브리뷰어123 2020. 11. 10. 16:02

최근에 퇴직공제금 적립이 누락이 많이 되어 직접 신고를 하려는데 올해 6월분 부터는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서류로 추가가 되었더라구요.

근로일수가 신고 누락이 되었을 때 근로자가 직접 신고일수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야 근로자의 불이익이 최소화 되는데 도움이 될텐데 필요서류가 추가되어 더 불편하게 바뀐 것이 아쉽습니다.

어쨌던 필요서류에 포함이 되었으니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만들어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등록을 한 후에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을 받아야 했는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이 필요없이 발급이 가능해서 편리합니다.

그리고 전자본인서명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터넷으로 집에서도 발급이 가능해서 편리하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자본인서면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하면 집에서 간단하게 발급도 가능해서 더더욱 편리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민원인이 직접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한다는 것이 다를 뿐 국가가 본인의 신분 및 거래의사를 확인해 주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담보대출, 차량등록 등에 인감증명서 대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직접방문)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출장소를 방문하여 발급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대리발급이 불가하여 위조 및 도용이 불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도장을 만들어 보관할 필요가 없으며 인감을 동 주민센터에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없어서 편리하며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시에는 직장이나 집에서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여러 절차를 걸치기 때문에 인터넷 해킹 및 도용이 불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향후에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활성화되면 인감증명서는 서명을 할 수 없는 사람 등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흡수하여 통.폐합될 예정입니다.


오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받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의 신분증만 가지고 방문을 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실 때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승인신청을 꼭 하셔서 차후에 필요하실 때 집에서 간단히 발급이 가능하도록 신청을 잊지말고 해두시기 바랍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집에서 간단히 발급하기

이상으로 인감증명서 대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과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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