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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가능?

LeasureLife 2016. 12. 1. 18:47



해당 포스팅을 보고계신 분들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셔서 혹시 인감증명서의 인터넷발급이 가능한지가 궁금하신 분들이실텐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감증명서의 인터넷발급은 불가능하며 가까운 시,군,구,읍,면,동 출장소나 사무소,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수수료 600원을 지불하시고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군,구,읍,면,동 출장소나 사무소, 주민센터를 방문을 하시기 전에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서 구비서류를 확인하신 후에 방문하시면 구비서류를 다시 준비해서 가게되는 불편을 방지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선 인감증명서는 관공서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해서 본인의 인감을 먼저 신고를 한 후에 발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된 인감이 없다면 당연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겠지요.




인감증명서를 신청하실 때 같이 제출해야 하는 준비물은 본인일 경우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입니다. 내국인의 경우는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등이 포함되며 재외국인의 경우는 여권,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아닌 경우는 위임장과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이 모두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외국민이 부동산매도용으로 신청할 경우는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해야 하며 본인이 아닌 경우 해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과 함께 인감증명서발급을 위해서는 무슨 서류 및 준비물을 지참하고 시,군,구,읍,면,동 사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가까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시기를 바라며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구비서류 및 준비물을 잘 챙기셔서 바쁘신 와중에 헛걸음하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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