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돈이되는 정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환불받기

에브리뷰어123 2021. 12. 5. 15:19

건강보험 환급금은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액 상한액 초과금, 기타징수금 과오납 환급금 등의 총 4가지의 환급금이 있으며 지난 10년간의 본인부담금환급금 발생 건수만 4천만 건에 이르며 금액은 7천억원에 육박하며 아직까지 환불되지 않은 보험료도 117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중에서 저희에게 환불될 환급금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만약 3년 안에 조회하여 환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 버리게 되니 소액이라도 기간 안에 꼭 환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하고 환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는 4가지 종류의 환급금이 있는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1) 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되거나
2) 정상적으로 부과, 고지되었으나 자격의 변동 및 부과자료의 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

2. 본인부담금 환급금

병의원 또는 약국이 법령의 기준을 초과해 더 받은 본인 부담금을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공제하거나 징수하여 진료를 받은 분이나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3. 본인부담액 상한액 초과금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20년도 개인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지난해 기준 81만원~582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초과액만큼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국민 개개인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이 과다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복지제도의 일환입니다.

4. 기타징수금 과오납 환급금

부당한 방법,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인해 보험급여를 받았을 경우 공단에서 부담하는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입자로부터 환수하게 되는데 해당 금액을 기타징수금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기타징수금을 납부한 후에 해당 금액이 과다납부가 되었거나 해당 사안의 결정이 취소되거나 금액 변경 등의 사유로 과오납된 금액을 납부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기타징수금 과오납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조회 사이트

환급금 조회는 아래의 여러 사이트들에서 조회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2.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si4n.nhis.or.kr)
3. 정부24 (www.minwon.go.kr)
4.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www.payinfo.or.kr)
5. 금융감독원 파인 (fine.fss.or.kr)
6.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7.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8.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위의 사이트들 중에서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셔도 간편하게 환급금 조회가 가능한데 저는 정부 24의 'e하나로민원'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더라구요.

 

e하나로민원(정부24)을 통해서 미환급금 찾기

정부24 홈페이지 → 서비스 → e하나로 민원 → 미환급금 찾기 신청의 순서로 접속을 하셔도 되지만 아래의 바로가기를 이용하셔서 접속을 하시면 편리하실 겁니다.

정부24 e하나로 민원 바로가기 ==> https://www.gov.kr/etc/AA090_pkg_srch_refund.jsp

위 바로가기 링크를 사용해서 접속을 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 화면에서는 건강보험 미환급금뿐만 아니라 지방세 환급금과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까지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위 화면의 하단에 있는 '미환급금 찾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미환급금 통합조회 화면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개인이시면 지방세 환급금과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그리고 우리가 찾고자 했던 건강보험 미환급금에 체크를 하시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화면 하단의 '민환급금 유무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여기서 국세환급금과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은 사업자에 해당하고 보관금과 송달료는 소송관련이므로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체크를 하지 마시시 바랍니다.

그럼 제게는 환불받을 환급금이 있을까요? 두구두구두구~

짜잔!!! 에라이!!! 없습니다....아쉽네요ㅋㅋㅋㅋ

확인환금금은 납부할 보험료 등에 충당될 수 있어서 신청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적거나 지급액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하니 너무 아쉬워 하시지는 마세요.ㅎㅎ

반응형


그래도 이 글을 읽으시고 국민의료보험료 환급금을 조회하시는 여러분들은 부디 환불받을 환급금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반응형
댓글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