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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필요한 정보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 우회전 일시정지

LeasureLife 2022. 8. 11. 10:56

올해부터 강화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기준에 대해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전방 차량 신호와 보행자 신호와의 경우의 수에 따라서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21일에 공포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을 하는 경우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무조건 일시정지를 한 후에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이 되어 단속이 시작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운전자 분들이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해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서울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을 캡처해서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경우와 녹색을 경우로 구분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으니 오늘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에 대해서 완벽히 정리를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기준의 포인트는 보행자 보호 최우선이며 단속의 목적은 횡단보도 정지선 일시정지와 보행자(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사람)보호입니다.

 

 

1.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1) 전방 차량신호: 적색 / 횡단보도 신호 : 적색

전방 차량신호 : 적색 & 횡단보도신호 : 적색

 

 

차량의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 위 사진에서처럼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라도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일시정지가 포인트!!)

 

사람이 전혀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라도 무조건 "일시정지"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일시정지를 한 후에 좌우를 살피며 서행을 하면서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횡단보도에 진입을 할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서행이란?

주행 중 급작스러운 상황 발생 시 죽시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주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행자의 기준은?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물론 횡단보도에 진입은 하지 않았지만 횡단보도에 진입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까지 포함을 합니다. 결국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2) 전방 차량신호: 적색 / 횡단보도 신호 : 녹색

전방차량신호 : 적색 & 횡단보도 신호 : 녹색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이므로 무조건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일시정지 후 보행자의 통행이 끝나거나 보행자가 없을 경우는 서행으로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면서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으로 우회전을 했을 때 만나게 되는 횡단보도는 적색인 경우가 많은데 이 때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 또는 횡단보도 주변에 사람이 보이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2. 전방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1) 전방 차량신호: 녹색 / 횡단보도 신호 : 적색

 

 

전방차량신호 : 녹색 & 횡단보도 신호 : 적색

전방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일시정지를 할 필요는 없으나 서행을 하면서 우회전을 하시면 되며 우회전 후 만나게 되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이라도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면 서행으로 천천히 지나가시면 됩니다.

 

 

1) 전방 차량신호: 녹색 /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 주위에 사람이 보일 때 

전방차량신호 : 녹색 &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있을 경우

 

위와 같이 서행으로 우회전을 한 후에 만나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며 사람의 통행이 완료되거나 사람이 없어진 후 서행으로 지나가시면 됩니다.

 

만약 이때 우회전 후에 만나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황에서 무단횡단을 하려는 보행자가 보이는 경우라도 일시정지를 해서 보행자 보호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보행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어린이가 횡단보도에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라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의 취지이므로 도로 정체로 정차했던 차량이라도 횡단보도 정지선에서는 일시 정지했다가 서행으로 지나가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7월 12일부터 완전히 시행되어 단속이 시작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해당 교통법 개정이 운전자에게는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 가족을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취지이니 단속기준을 명확히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걸렸을 경우 벌점과 범칙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https://dztinfo.blogspot.com/2022/04/Howtoturnright.html

 

2022년 우회전 법 개정 - 달라진 우회전 방법 완벽 정리

그동안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 상에 사람이 있더라도 보행에 지장만 주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하면서 별 생각없이 우회전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개정이 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올바른 우회전 방

dztinfo.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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