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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인플레이션의 원인? 위반시 벌금은?

에브리뷰어123 2022. 6. 30. 21:54

내년의 최저임금이 2022년의 9160원에서 9620원으로 5%가 인상되었지만 노동계에서는 물가상승률과 비교하면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반대로 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부담감을 표시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이유는 당연히 인건비 상승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정부를 비롯한 이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저지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논리는 2가지입니다. 최근 몇 년간의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과도하게 높았다는 논리와 임금인상이 최근의 급격한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라는 논리입니다.

 

최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소비자물가의 상승이 9.7%였던 것에 비해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41.6% 였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최근의 급격한 소비자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위의 논리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저는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데, 위의 논리를 반대로 말하면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이 40%가 넘게 상승했지만 소비자물가는 10% 가까운 상승에 그쳤다는 말이겠지요. 그렇다는 것은 최저임금이 소비자물가를 견인하는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말 아닌가요?

 

소비자물가는 10%가 상승했더라도 우리의 임금이 40%가 상승했다면 물가가 오른 것이 그렇게 큰 부담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정도의 물가상승은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선으로 완만하게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5년간 40%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최근 5년간 기업의 활동이 위축이 되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 5년간 코로나19 사태가 우리를 많이 괴롭혔지만 최고 수출실적을 달성할 정도로 우리의 경제력은 건강해졌으며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최저임금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라는 주장에는 전혀 공감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근로자들과 우리 아이들의 노동력의 가치를 조금씩이나마 올려주는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좀 더 행복해지는 필수적인 안전망이라고 맡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불하거나 위반했을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 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근로자의 임금의 하한선을 정하고 사업체에게 해당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서 공표하게 됩니다.

 

 

 

최저임금법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및 모든 사업장은 각 년도에 해당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2022년의 최저임금은 9160원이므로 1시간에 9160원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내년부터는 96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법 위반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반복적이거나 다수의 위반사항이 적발된다면 징역과 벌금 모두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방법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받았거나 해당 위반사실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을 신고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되는데 아래의 2가지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1. 지방고용노동관서 이용하기

1)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한다. (가까운 지방노동관서 찾기)

2) '최저임금 위반' 신고접수를 한다.

 

 

2.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이용하기

1)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서식민원으로 접속한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서식민원 바로가기)

2) 서식민원 중에서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하여 신고한다.

 

 


 

이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에서 9620원으로 인상이 되었다는 소식에 대한 뉴스들이 하나같이 최저임금의 인상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라는 내용들을 너무 많이 언급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최저임금과 인플레이션은 큰 상관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이런 고물가 시대에는 임금이라도 올라야 우리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어서 이 글을 썼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우리 노동자들의 희망이며 우리 아이들의 살아갈 사회가 노동의 가치를 고귀하게 생각하게 될 수 있는 희망의 끈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기 바라고 최저임금의 인상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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