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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마일리지 - 면허정지, 면허취소를 피하는 법

LeasureLife 2022. 11. 16. 23:45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의 법규위반으로 경찰 단속에 걸렸을 경우 벌점이 부과되게 되는데 평소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적립해두면 벌점이 쌓여서 면허정지나 취소 조치를 당하는 상황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마일리지 제도란?


착한 마일리지는 관할 경찰 서장에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할 것을 서약하고 1년간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를 내지 않는 경우 10점의 특혜점수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혜택

1. 착한운전마일리지로 면허정지 피하는 법

착한운전마일리지는 운전자에게 누적된 벌점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벌점 40점 이상인 경우 면허정지로 운전을 할 수 없는데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있다면 누적벌점 49점까지는 정지가 되지 않다가 50점이 되는 순간부터 40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즉, 10점의 적립된 착한마일리지가 없었다면 40점이 되는 순간부터 면허정지 40일 처분을 받는 것이지만 착한운전마일리지 10점으로 인해 누적 벌점 49점까지는 면허정치 처분을 받지 않고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착한운전마일리지로 면허취소 피하는 법

40점 이상의 벌점은 3년간 소멸되지 않고 유지가 되며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 쌓이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면허 취소를 당할 상황에서도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쿨존에서 제한속도에서 60km를 초과한 속도로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점은 120점인데 만약 벌점이 1점이라도 있는 상태에서 이런 위반을 했을 경우 바로 면허 취소가 되지만 미리 적립해 놓은 10점의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있다면 면허취소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벌점은 경찰에게 직접 단속되었을 경우에 부과를 받게 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벌금을 부과받는 경우는 거의 없기는 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속카메라에 단속이 되었다면 당연히 과태료를 선택하지 벌점이 함께 부과되는 범칙금을 선택해서 납부하시는 바보 같은 분들은 없으시겠죠?

범칙금 vs 과태료

당연히 범칙금보다는 과태료를 선택하셔야 하는 이유 다 아시죠? 이유는 모르더라도 무조건 과태료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한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쿨존 속도위반, 속도위반 허용범위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속도위반, 오늘은 모든 운전자들의 관심사일 수 밖에 없는 과속단속 기준과 과태료와 범칙금 그리고 벌점 등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우선 과속단속을 하는 도로를 구분해서 작년에

happy-traveler.tistory.com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방법


착한운전마일리지는 아래의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 efine)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하기 -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 홈페이지 메인화면

위 사진과 같은 이 파인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우측의 바로가기에 '착한운전마일리지'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착한운전마일리지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보안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되고 본인인증을 하게 됩니다.

본인인증을 하면 아래와 같은 서약을 하는 화면이 나오고 서약에 체크를 하고 신청 등록을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관할 경찰서장에게 서약한 내용과 혜택


서약자 준수상항으로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이나 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과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적립 방법 및 사용방법

1. 적립방법


착한운전마일리지는 1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을 때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한 후 1년간 무위반, 무사고일 경우 서약한 내용대로 다시 1년간 서약이 갱신되게 되어 1년이 지날 때마다 10점씩 누적되어 적립이 됩니다.

위 사진에 확인하 수 있듯이 서약기간은 2022년 10월 8일부터 2023년 10월 7일로 되어 있는데 신청은 2021년 10월 8일에 해서 1년 자동 갱신이 된 모습입니다.


면허정지 또는 면허 취소를 피하기 위해서 벌점 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계속 유지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적립상태 확인 - 특혜점수 10점이 적립되어 있는 모습

위 사진은 제가 적립받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확인한 화면으로 제 경우 작년에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해서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유지했기 때문에 10점이 적립되어 있고 이번 서약기간은 2023년 10월 7일까지이므로 이날까지 무위반, 무사고가 유지된다면 특혜점수는 20점으로 누적이 될 것이고 서약기간은 2023년 10월 8일부터 2024년 10월 7일로 갱신이 될 것입니다.


2. 사용방법


착한마일리지의 사용방법은 누적된 벌점으로 인해 면허벙지나 취소등의 통보를 받았을 때 착한운전마일리지로 감면을 받겠다는 신청을 직접 해야 합니다.

감면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으면 통보된 조치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적립된 착한 마일리지가 얼마나 있는지를 위의 내용을 참고해서 확인하신 후 기억을 해 두셨다가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처벌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벌점으로 인한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인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도 아니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생업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 중 아직까지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무조건 지금 당장 서둘러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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