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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기간,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내용 꼭 확인하세요!!!

LeasureLife 2019. 11. 4. 00:51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인데요. 일명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봉급을 받을 때 월급에 대한 세금을 매월 소속기관이나 회사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에 지급을 하게 되는데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과 소득공제금액 제한 과세표준 금액에 해당하는 결정세액을 비교해서 과부족분에 대한 금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소득공제금액에는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해당하는 인적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의 특별공제, 연금보험료 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해당 금액들은 근로자의 소득으로 보지 않고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1년간 낸 세액이 과하다면 해당 금액을 환급받게 되는 것이고 부족하다면 더 내야하는 것이죠.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시기는 중도퇴직하는 경우 또는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한 경우,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해 법원판결에 까라 지급되는 경우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기간은 근로자는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회사에 1월 20일부터 2월 28일 사이에 제출을 해야 하며 그 기간 안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공제서류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회사마다 급여지급일의 차이에 따라 다소 일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며 보통 2월 중순까지는 근로자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하게 되며 2월 급여지급시 연말정산이 이뤄지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는 3월 12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함으로서 연말정산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럼 2019년 귀속, 2020년 연말정산에 달라진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우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기존 소득공제한도는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중 적은 금액(총 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250만원, 1억 2,000만원 초과자는 2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19년 7월 1일 이후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의 소득공제율이 적용이 되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되게 되었습니다.


2. 제로페이 소득공제

2020년부터 정부에서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사용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율이 40% 적용됩니다.


3.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과 범위가 확대됨.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감면대상자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 적용이 되도록 감면 신청방법이 완화되었습니다.



4. 생산직 근로자 야간 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비과세 대상(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직종을 고려한 법 소정의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 수당 등) 월 정액 급여요건을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 직종에 돌봄서비스와 미용관련 서비스업, 숙박시설 서비스업을 추가함.


5. 월세 소득공제

총 금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1년간 월세를 낸 총액금액을 기준으로 10%를 최대 750만원까지 소득공제해 줍니다. 올해부터는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는 12%로 공제율이 확대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6. 의료비 세액공제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을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지만 만약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므로 되도록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셨다면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주변의 신혼부부나 출산을 앞둔 부부에게는 정말 소중한 정보이니 주위에 산후조리원의 비용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7. 주택청약 종합저축 공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에게 1년동안 불입한 주택청약 금액에 대해 납입액의 40%, 24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8. 주택자금 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등에 상환하는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를 공제하며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 요건을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함. 단 2013년 이전 차입분은 3억원이며 2018년 이전 차입분은 4억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9.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기부금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되며 공제한도 초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 공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 달라진 점

 - 6세 이하 둘째 자녀부터 1인당 15만원씩 추가공제는 폐지됨.

 - 50세 이상 근로자 연금계좌 세액공제 확대



그럼 이상으로 2019년 귀속, 2020년 2월에 할 연말정산에서 예전에 비해 달라진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하면 소득공제 증빙서류들이 간편하게 해결이 되는데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구매영수증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특히 안경이나 콘텍트렌즈 구매 영수증이나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영수증 등은 꼭 따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2월의 연말정산 때 좀더 큰 기쁨이 될 13월의 월급을 기대하고 계시는 근로자 분들께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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