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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 정보

매연저감장치신청, 세종시 지원금 확인하세요!!!

LeasureLife 2019. 10. 17. 18:26



세종시도 드디어 11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제한 단속을 시행합니다. 서울시와 인천 그리고 경기도(수도권)에서는 이미 올해 2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지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2005년식 트라제 XG 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 것은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서 이미 확인했고 언제 단속이 시작되는지, 세종시는 언제 서울시와 같이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에 시보조금을 지원해 줄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세종시에서도 11월 단속 시행을 앞두고 지원금액과 제작사 그리고 정비업체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대상물량은 약 80대로 산정을 했으며 사업기간은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이며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로 공고일인 10월14일 기준으로 사용본거지가 세종시이며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신청방법은 차량소유자가 제작사에 직접 문의 후 부착을 신청해야 하는데 제작사에 문의하면 지원금액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감장치를 부착시에는 혜택이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 면제해 주며 교통안전공단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한 차량에 한해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할 건지 조기폐차를 신청할 건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데 시보조금을 받아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했다면 2년의 의무부착기간이 넘도록 운행을 해야 합니다.




의무기간인 2년이 안 되었는데 탈거를 하게 된다면 사용기간에 따른 보조금 회수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세종시에서 선정한 제작사와 정비업체입니다. 만약 자신의 차량이 5등급이며 이번에 안내장을 받았다면 위의 4 업체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문의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단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을 했다고 세종시 환경정책과(044-300-4232)로 연락을 하시면 저감장치 부착전까지는 단속유예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11월부터 시행되는 세종시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발령에 따른 단속 시행과 단속전에 세종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매연저감장치를 부착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야 세종시를 비롯해서 서울, 인천, 경기(수도권)에서의 운행이 가능하오니 서둘러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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