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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 신고하기

LeasureLife 2017. 7. 18. 09:00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월급날에 임금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것일 텐데요. 회사의 사정상 또는 사업주의 부당행위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곤란하신 경우에 처하신 분들도 많으십니다. 



최근 오랜기간의 불황으로 인해서 회사의 사정이 실제로 안 좋아져서 본의 아니게 임금을 지급을 하지 못하는 사업주가 있는 반면, 본인의 소득은 꼬박꼬박 챙겨가면서도 직원들의 임금은 나몰라라 하는 악덕 사업주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사업주 이하 직원들이 합심협력해서 회사의 고통을 분담하며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회사를 정상괘도에 올리는 노력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후자의 경우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해서라도 본인의 정당한 임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터넷 검색창에 고용노동부로 검색을 하셔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 주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민원마당을 선택하신 후 하위메뉴중에서 민원신청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서식민원의 목록이 나타나는데 가장 위에 임금체불 진정서가 있습니다. 우측의 파란색 신청버튼을 눌러주세요.




민원신청 항목에서 가장 위에 임금체불신청서가 있는 것을 보면 임금이 체불되어 고통받으시는 근로자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처리기간은 25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회원일 경우 로그인을 하라는 아이디 로그인과 공인인증서 로그인 창이 나옵니다. 회원이시면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고 아니시라면 조금 더 화면 아래로 내려와 주세요.




화면 아래로 내려오시면 비회원 민원신청하는 로그인 창이 따로 있습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파란색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임금체불 진정서 양식이 나옵니다.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으니 본인의 주소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고 화면 아래로 내려와 주세요.




화면 아래로 내려오시면 다음칸에 피진정인의 상세정보를 입력하는 칸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사업주의 성명과 연락처, 회사명과 회사주소와 전화번호등을 입력하신 후 화면 아래로 내려와 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정 내용입니다. 입사일은 달력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 퇴직을 사신 상태라면 퇴사일도 선택을 해주시고 재직중이라면 퇴직여부란의 퇴직으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을 재직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체불임금 총액과 체불퇴직금액 및 기타체불금액의 모든 체불금액을 기재해 줍니다. 




그리고 업무내용과 정상적으로 임금을 받았던 임금지급일을 기재해 주시고 최초 근로계약을 선면으로 했는지 구두로 했는지 선택해 주신 후에 상세한 임금체불 관련 내용을 1000자 이내로 자세히 기재해 주신후에 아래로 내려줍니다.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를 관할관서 찾기를 눌러서 검색하셔서 선택해 주시고 근로계약서나 급여이체내역이 있는 통장거래내역 등 도움이 될만한 자료들을 스캔하셔서 첨부를 해주신 후에 하단의 파란색 등록버튼을 눌러주시면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절차가 완료됩니다.




처리기간은 약 25일 정도가 소요되며 담당자가 결정되면 임금체불을 함께 협조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만일 진정서를 넣고도 임금체불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하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사업주가 알아서 해결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가 알려드린 임금체불진정 신청과 나아가서 민사소송을 통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반드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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