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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제도 소개

에브리뷰어123 2017. 7. 8. 22:14



지독하게 더웠던 올 여름은 에어컨요금으로 인한 누진세로 걱정이 많았었는데 올 겨울은 또 무더위에 대한 반작용인지 지독하게 추울거라고 합니다.



벌써부터 난방비가 걱정이 되는데요. 오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러 동사무소에 갔다가 에너지바우처라는 제도를 안내하는 브로셔가 있길래 대기시간동안 읽어 봤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어 여러분께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혜택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위와 같은 브로셔가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11월부터 신청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상세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난방에너지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수급자나 세대원이2016년말기준으로 만65세 이상이거나 만6세미만이거나 1~6급 장애인이거나 임산부일 경우가 해당됩니다.




지원금액은 1등급(1인가구)의 경우 83,000원이 지급되며 2인가구인 2등급의 경우는 104,000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3인이상의 가족인 3등급에게는 116,000원이 지급됩니다.




지원방법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등 난방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신청기간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말까지로 총 3개월이며 사용기간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4월말까지의 5개월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지원절차는 신청->선정->지급->사용 및 정산->사후관리의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수급자나 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 등을 통해서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지급은 가상카드와 실물카드로 지급이 되는데 가상카드는 청구형 난방에너지를 대상자가 간접 결제할 수 있는 가상형태의 바우처 방식으로 대상자가 별도의 카드를 소지하지 안고 자동으로 요금이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실물카드는 구매형 난방에너지를 대상자가 직접 결제할 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국민행복카드에 에너지 바우처기능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카드사에는 BC카드와 삼성카드, 롯데카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기한내에 신청하셔서 유난히 추울꺼라는 올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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