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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액공제확인서-연금보험 해약시 꼭 확인하세요!!

LeasureLife 2017. 7. 1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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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해약시 납부기간동안의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연금보험 많이들 내고 계실 겁니다. 이번에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예전에 한화생명을 통해서 가입했던 연금보험을 해약을 했는데요.


연금보험을 해약할 때는 납입금액을 모두 반환해 주는것이 아니라 가입시점부터 지금까지 소득공제가 되어 왔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해 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소득공제율을 적용해서 일괄적으로 계산을 하는데 만약 납입 중간에 소득이 없어서 소득공제받았던 금액이 없었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한화생명측에서 예측해서 차감을 한 금액을 환금해 주더라구요.




하지만 저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휴직상태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이 연금보험만 납부를 했기 때문에 공제받은 것이 없어서 2014년부터 2015년의 납부금액은 전액을 환금받았어야 하는데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었던 한화생명측에서 해당 금액을 소득공제받은 것으로 적용해서 76만원정도의 금액을 적게 돌려 받았던 겁니다.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늦게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지 모르고 넘어갔다면 피같은 제 돈 76만원을 날렸다는 사실도 모른 채 허무하게 날릴뻔 했습니다. ㄷㄷ


이런 본인이 납부했던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실제 소득세액공제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명칙으로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창에 홈택스로 검색을 하셔서 국세청 홈택스의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메인화면에서 민원증명 메뉴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증명의 하위 메뉴중에서 민원증명 발급신청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신청을 클릭하시면 로그인을 하는 창이 열립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선택해서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는 은행용 무료 공인인증서로도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본인의 주거래은행의 공인인증센터를 통해서 무료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후에 위의 공인인증서 로그인 좌측의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신 후에  로그인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신 후에 위의 화면에서 등록된 공인인증서를 선택하신 후에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눌러서 인증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가지 민원증명 신청이 가능한 민원이 나열이 되는데 그중에서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의 기본 인적 사항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의 사용용도와 제출처 그리고 수령방법을 체크하시고 하단의 파란색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럼 인터넷접수목록조회 화면이 열리면서 신청했던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가 처리완료된 상태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의 발급번호를 클릭해 주시면 본인의 컴퓨터에 직접 연결된 프린터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네트워크나 공유프린터로는 발급이 되지 않으니 이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프린터로 발급한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입니다. 2015년의 데이터는 다음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제가 연금보험을 가입했던 한화생명에 제출했더니 오늘 76만원을 추가로 환급해 줬습니다. 당연히 받았어야 했던 돈이지만 혹시 모르고 넘어갔다면 그냥 날릴 수도 있었던 돈이라서 기분이 상당히 좋네요.




혹시라도 연금보험을 해약하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가입후 납부기간동안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았었던 금액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이런 시스템오류로 인해서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지도 않았던 금액을 떼이는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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