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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 자전거 안전보험 무료가입 칭찬해~~

에브리뷰어123 2019. 11. 18. 16:33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시민의 자전거 이용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종시민 자전거 안전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세종시의 공유자전거는 기존에 있던 어울링을 비롯해서, 올해 9월부터 시범으로 도입된 전기자전거 일레클(Elecle)이 추가되어 총 2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울링은 일반 자전거이고 일레클은 전기자전거인데 일레클은 를 이용해서 페달을 밟으면 그 힘을 보조해 주는 PAS(Pedaling Assist System) 장치가 장착된 자전거입니다.


완전 자동은 아니지만 완충된 자전거는 최고 시속 25km/h로 30~40km를 갈 수 있다고 하며 면허증이 없어도 되며, 자전거 도로의 합법적 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후륜 7단 기어를 적용하여 뉴어울링과 동일한 단 수의 기어를 쓸 수 있어서 어린이나 노약자분들이 언덕길을 오르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속으로 주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가 도입이 되면서 세종시에서 가입한 세종시민 자전거 안전보험은 굉장히 적절하고 유용한 행정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세종시민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세종시민 자전거 안전보험

세종시 자전거 안전보험은 세종시에 주소를 둔 시민(외국인등록자 포함)은 누구나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3%~100%의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최고 500만원, 4주 이상 진단시 상해위로금 최고 50만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벌금(1사고당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1사고당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1사고당 3,000만원 한도)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험 청구방법은 해당 보험사에 소정의 서식을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보험금 청구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서류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상해위로금(진단) : 초진진료차트, 진단서

상해위로금(입원) : 입, 퇴원확인서

사망시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후유장해 : 후유장해진단서(AMA방식에 의한 장애부분의 운동범위 기재)

벌금, 변호사선임비용,교통사고처리지원금 : 보험회사 문의요망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9년 11월 16일부터 2020년 11월 15일로 전년도와 동일한 기간으로 갱신이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도로과(☏044-300-5133) 또는 동부화재해상보험(☏1899-7751)에 문의하면 됩니다.




이렇게 세종시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보험혜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보험혜택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자전거를 탈 때 보호장구를 꼭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지키는 시민의식으로 안전을 우선하는 시민의식이 중요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 모두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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