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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분리 방법 따라하기

LeasureLife 2016. 10. 10. 21:51


직장에 취업을 하거나 결혼을 하게되어 본인이 독립세대주가 되는 경우에는 세대주 분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예전에는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서 세대주 분리신청을 했어야 했는데 지금은 간편하게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세대주 분리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세대주 분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로 접속을 해주셔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민원24로 검색하셔서 정부민원포털 민원24로 접속해 주세요.




정부민원포털 민원24의 메인 화면에서 좌측상단의 민원안내를 선택하시고 하위메뉴에서 분야별민원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여러가지 분야별 민원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첫번째인 주민생활이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우측의 주민생활 상세분야에서 전입전출을 클릭해 주시면 하단에 아래의 사진과 같이 전입전출 관련 민원들이 표시됩니다.




하단의 전입전출 관련민원중에서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또는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인터넷으로 신청시 즉시이며 방문해서 신청할 경우는 근무시간 내 3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으며 신청서는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서만 필요하며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한데 오라인 신청시 대리인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세대주 분리 신청을 해 보겠습니다. 우측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로그인을 하라는 익숙한 화면이 나옵니다. 세대주 분리신청을 하시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꼭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은행용 공인인증서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거래 은행에서 무료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셔서 미리 준비해 주세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셔서 신청화면으로 들어오시면 위와 같은 신청서 양식이 보입니다. 그럼 위와 같이 입력을 하신 후에 하단의 민원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인 정보는 회원의 경우는 회원정보 자동입력이 되고 비회원의 경우는 기본인적사항이 자동입력됩니다. 신청구분은 정정으로 선택하시면 되고 정정구분은 세대주변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정전 세대주가 아버지셨다면 아버지의 기본정보를 입력하시고 정정후 세대주에는 본인의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정정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 모든 세대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시고 본인의 인적사항도 반드시 입력해 주세요.




그럼 이상으로 세대주 분리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곧 단독세대주가 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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