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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면제 신청하기

LeasureLife 2016. 9. 21. 20:13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매월 나오는 관리비 고지서를 보시면 아래 사진과 같이 내역중에 TV수신료 2,5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아파트가 아니라면 전기료 고지서에 포함되어 있을겁니다.



원래는 TV가 있는 대수만큼을 의무적으로 내야하지만 최근에는 그냥 일률적으로 2,500원씩을 부과하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스마트 폰으로 TV를 보기도 하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 집에 TV가 없는 집도 많습니다. 이렇게 집에 TV가 없는 집은 TV시청료를 낼 필요가 없는데 부당하게 내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TV수신료 해지 및 변경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KBS로 검색하셔서 KBS 홈페이지로 접속해 주세요.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여러가지 카테고리 메뉴들이 뜨는데 그중에 수신료/난시청 안내 항목을 찾아서 클릭해 주세요.





그럼 KBS 수신료 현실화 감동과 가치를 높이겠습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수신료, 수신기술서비스, 시청자 센터, 관련 사이트의 카테고리가 보이는데 그중 수신료 아래의 TV 등록/변경신청을 선택해 줍니다.



그럼 TV등록/변경/말소 신청을 할 수 있는 메뉴와 그 아래에 수신료 면제/면제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먼저 TV 말소 신청을 한 후에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해당 신청을 하려면 KBS 회원가입후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TV수신료 면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댁에 TV 가 없는데도 TV 수신료를 내고 계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TV수신료 면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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