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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LeasureLife 2016. 9. 14. 22:58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국민연금을 매달 납부하고 계실텐데요. 은행 적금같은 경우는 만기때 본인이 얼마를 받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국민연금은 본인이 얼마를 받게 되는지 대략적으로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계산법, 즉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를 하려면 인터넷 검색창에 국민연금으로 검색해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홈페이지 하단의 예상연금간단조회를 눌러줍니다.




본인이 매달 납부하고있는 보험료를 입력하시고 ②의 예상연금액 조회하기를 눌러주면 가입연수에 따른 노령연금의 금액과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연금 금액, 그리고 가입년수에 따른 유족연금의 금액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좀더 상세히 보고 싶으시면 바로 밑의 예상월액표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노령연금 예상월액표를 다운로드 받아 보겠습니다.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입니다. 기준소득월액에 따른 보험료와 수령액이 가입기간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연금액을 산정하는 계산법은 위와같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 249,60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66,36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가입기간 20년 초과시는 유족연금액은 20년 가입시를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연금액이 증가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계산법, 즉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연금보험료 확인하셔서 조회한번씩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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