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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 정보

자동차 과태료 조회, 범칙금 조회

LeasureLife 2017. 1. 7. 16:27



안녕하세요~ 운전을 하시다보면 가끔 신호 또는 속도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항상 안전운전을 해야 하지만 아무 생각없이 운전하다가 본의아니게 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혹시나 단속카메라에 찍혔는지 몰라서 찜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한 마음에 속도를 올리고 달리다가 단속카메라를 발견했지만 속도를 갑자기 줄이다가는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어서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지나쳤을 때도 하루종일 찜찜한 기분으로 지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때 자동차 과태료나 범칙금의 조회를 미리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범칙금 조회를 하시는 방법은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인 eFINE(이파인) 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URL 주소는 www.efine.go.kr 이니 참고하셔서 이파인에 접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파인의 메인화면에 접속이 되시면 상단의 메뉴중에 과태료 조회/납부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위와 같이 로그인을 하라는 창이 열리는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신 후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 행저전자서명 인증서 또는 범용공인인증서만 사용이 가능하오니 이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증권용 범용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해 줬습니다.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선택해 주시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한 후에 확인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본인인증이 완료되면서 자동차 과태료 조회, 범칙금 조회가 완료됩니다.


저에게 범칙금 또는 과태료 항목이 있을까요? 두근두근 합니다.




짜잔~~ 조회된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후와~ 다행입니다. 해당 내역은 과속, 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이며 사전통지, 1차기간내의 미납 과태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전통지 1차 기간내의 과태료만 범칙금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며 주의할 점은 이파인에서 본인이 처리한 범칙금 전환은 과태료로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과태료 조회, 범칙금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본의 아니게 속도나 신호위반을 했을 경우 단속에 걸렸을까 하는 생각으로 불안하신 분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범칙금과 과태료가 아까워서도 있지만 안전운전은 본인과 본인의 가정을 위하는 길입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기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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